“또 웃으며 복귀하겠지” 이진호 등 연예계 불법 도박, 반복 이유는?

SNS에 “BTS 지민, 이수근에 돈 빌려” 미리 선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개그맨 이진호(38)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간 잠잠했던 연예계 불법 도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진호는 14일 오전 SNS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이진호는 BTS 지민, 가수 영탁·하성운, 개그맨 이수근 등 동료 연예인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돈을 빌렸다. 지민은 그에게 약 1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근 역시 수천만원을 건넸고, 영탁도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부 방송사 임원이나 PD, 작가 등도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이진호는 이들에게 ‘부모님 일로 인해 돈이 급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진호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 도박 논란의 여파였을까? 이진호는 이날 오전 참석 예정이었던 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 제작발표회에 불참했다. 프로그램에서는 하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고정 출연 중인 JTBC 예능 <아는 형님>에서는 이미 이진호의 하차를 빠르게 공식화했다.

<아는 형님> 관계자는 “이번주 방송부터 하차한다. 기촬영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호의 사과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예계서 다신 보지 말자” “잘가라. 멀리 안 나간다” “코미디계는 왜 항상 도박이 터지냐” “남의 돈으로 간도 크다, 참”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보도가 되기 전 SNS로 고백한 것은 동정 여론을 만들려고 미리 선수 친 것이 아니냐”며 “또 몇 개월 자숙한 뒤에 방송에 웃으며 복귀하겠지 안 봐도 뻔하다”고 지적했다.

연예계 불법 도박 논란은 잊을만 하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연예인들의 잦은 도박 파문이 범법에 대한 낮은 경각심과 연예계의 느슨한 징계 문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짧은 자숙 기간 후에 복귀하는 연예계의 관행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도박 논란 뒤에도 빠른 복귀에 성공했다.


그룹 S.E.S 출신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서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4년 뒤인 2022년 4월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를 통해 방송에 복귀했다.

이번에 이진호에게 피해를 겪은 이수근도 2013년 해외 축구 등에 베팅하는 일명 ‘맞대기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원을 베팅한 불법 도박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수근은 당시 출연 중이던 KBS 예능 <1박 2일>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서 하차했다가 3년 뒤인 2016년 전격 컴백했다.

가수 붐도 2013년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14개월 만인 2015년 1월 KBS2 <나비효과>를 통해 지상파로 복귀했다. 당시 붐의 연예계 컴백을 두고 “너무 쉽게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이외에도 개그맨 김준호, 가수 탁재훈·토니안 등 많은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 혐의를 받았다가 저마다 자숙 기간을 거쳐 방송으로 돌아왔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방송에 복귀하는 데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범죄사실이 있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능프로그램과 같은 방송이 이를 희석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몇몇 연예인들은 불법 도박 이력을 개그 소재로 삼아 희화화하기도 한다.

이는 대중들로 하여금 ‘도박은 괜찮네’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인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존재”라며 “대중에게 친밀감을 주는 예능 스타들이 도박 문제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청소년들은 도박을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 평론가는 “게다가 도박 문제로 인한 자숙 기간을 거친 후 다시 방송에 복귀해 스포트라이트까지 받기 때문에 더욱 청소년의 경각심을 무너뜨린다”며 “그런 점에서 유명 스타들은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자각하고 보다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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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