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다른’ 트럼프 총격 교훈

똑같은 사건…미국은 달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과 미국의 대선후보가 공격당했다. 한 명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고 또 다른 한 명은 귀 부근에 총을 맞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피습 직후 대응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6개월 차이로 벌어진 사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각)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5분께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서 마련된 야외무대서 연설 중이었다.

시스템 뒷전

총격은 유세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일어났다.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언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다. 이후 경호원 여러 명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총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 총격범은 사살됐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열된 정치적 온도를 낮춰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동정론’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실제 피습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폭력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놨다. 이어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테러를 규탄하며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에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어떤 이유로든 폭력과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SNS를 게재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일어난 민주당 이 전 대표 피습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 후 이동하던 도중에 괴한의 흉기에 찔렸다. 

이 전 대표 피습사건은 ‘의료체계’ 문제로 확산됐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일어나기 전이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피습 직후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의사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서울‧광주‧경남 등 지역 의사회서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용과 서울대병원 전원 결정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소방 헬기 이용은 특혜고 서울대병원 전원은 지역의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었다. 

이들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소방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전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외상 응급의료체계이자 의료전달체계를 이 전 대표 측이 어겼다는 것이다. 

소방헬기·서울대병원 전원 재조명
야권 “트럼프도 고발해라” 목소리


당시 민주당은 지방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 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더 큰 비판을 받았다. 당 대표가 나서서 지역의료를 ‘패싱’하면서 지방의료의 붕괴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트럼프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미국 CBS와 의료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상을 입은 직후 유세 현장서 약 17㎞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버틀러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의료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총알이 오른쪽 귀를 관통하기만 해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레벨1 외상센터가 아닌 레벨2 외상센터로 이송된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는 미국의 응급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있다는 증거”라며 “또 이송 과정서도 헬기가 아닌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외상체계 개념이 제대로 지켜졌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후보라는 중요 인물임에도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전 대표 피습사건과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점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에 대한 외신 보도와 이 전 대표에 대한 국내 보도, 수사 상황을 비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강선우 의원은 SNS에 “트럼프의 ‘닥터헬기’ 이재명의 ‘닥터헬기’. 그런데 외신 보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혜 논란, 우리랑 참 많이 다르죠”라고 적었다. 강 의원은 “트럼프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시죠”라며 “혐오의 이유를 합리화하지 말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암살 테러를 당한 트럼프-미국과 이재명-한국 차이”라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국연방조사국(FBI) 발표와 이 전 대표 수사 과정을 비교해 “(이 전 대표는)현장 청소로 증거 인멸이 의심되고 암살범 신원을 비공개했다”며 “윤석열-김건희 정부와 국정원은 무엇을 했던가”라고 따졌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헬기를 탔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현장서 17㎞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됐다. 17㎞면 헬기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가세했다. 조 전 대표는 SNS에 “트럼프 암살 미수 직후 바이든 대통령을 위시한 여야 정치인과 진보‧보수 불문 언론 모두 암살 시도를 규탄하고 트럼프의 안부를 걱정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경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비밀경호국에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한국에서는 이 전 대표의 목에 칼이 찔리는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은 앰뷸런스 헬리콥터 사용을 물고 늘어졌다”며 “그리고 이 전 대표 측이 부산지역 의료진을 폄훼했다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공격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정쟁 도구로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처가 달랐다는 것은 어느 한쪽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의 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의료전달체계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변화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의 싸움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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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