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사판’ 제약 리베이트 정조준 노림수

집단휴진에 수사로 맞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걸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일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정부는 큰 산 하나를 넘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상황에 또 하나의 불씨가 던져졌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000명씩 증원해 의료 인력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108일 만에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됐다. 

누가 이기나

내년도 전국 40개 대학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다.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되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이후 27년 만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 없이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다. 적어도 내년도 입시까지는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에 쐐기를 박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항고심서 각하·기각 판단을 내렸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19일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의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고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 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법률 리스크는 해소 단계에 이르렀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는 점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는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의대생 역시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내놓는 각종 대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계의 강경 기조에 정부 역시 맞불을 놓으면서 강대강 매치로 가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의료계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불안을 호소하는 중증 환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대학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거나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날 열린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조사 착수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어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독주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8일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제약 1000여명 연루?
“협박하냐” 강하게 반발

더 수위 높은 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불씨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떨어졌다.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 20여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당국이 이번에 접수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을 포괄한다.

신고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주는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대상은 대부분 제약사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미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사 1000여명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들 의사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제약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더 들여다봐야 해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제약사로부터 회식비와 야식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가 입건되는 등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경찰의 수사 착수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 붕괴 사태를 막겠다고 나온 의사를 (집단휴진을)하루 앞두고 이렇게 협박하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찰청장님, 경찰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끝까지 간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진다. 금품 수수를 넘어서 갑질로까지 번진 사례가 심심찮게 드러난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교로운 타이밍에 의료계 문제를 도려내겠다고 칼을 들이댔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리베이트 단속이라는 철퇴를 맞은 의료계는 당분간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봉장서 나락으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안팎의 압박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맞서 ‘무기한 휴진’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지만 내부 반발과 외부 대응에 후폭풍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기한 휴진 선언이 다른 의사 단체와 상의 없이 이뤄진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다시 의료계서 불협화음이 나는 모양새다. 

여기에 지난 18일 강행한 집단휴진의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도 의협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발표한 집단휴진 참여율은 14.9%로 2020년 의협 집단휴진 첫날(8월14일) 참여율 32.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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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