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쏠린’ MZ 선택의 비밀

‘스윙보터’ 2030 표심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선거는 끝났다. 이제 분석의 시간이다. 이긴 쪽은 수혜자를 찾고 진 쪽은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극명하게 엇갈린 희비의 원인은 향후 정계개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심의 이동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특히 MZ세대의 선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정권 심판론’을 넘지 못하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선거 열기는 뜨거웠다. 투표율은 3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전투표도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다. 표심을 가른 건 누구일까? 

낮은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 67%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66.2%)보다 0.8%p 높은 수치고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최고 투표율은 사전투표 때부터 감지됐다. 지난 5~6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4.6%p 높은 31.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보수 유권자의 참여가 높았던 점이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시간 CCTV 공개, 수검표 도입 등 신뢰성 강화 조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서 60대가 314만1737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311만7556명(22.5%), 40대 216만7505명(15.7%), 70대 이상 207만3764명(15%) 순이었다. 50~60대가 전체 사전투표자의 45.2%를 차지했다.

사전투표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는 30대로 115만9701명(11.3%)이었다. 18~29세는 178만8780명(12.9%)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방송 3사(MBC, SBS, KBS)에서 진행한 출구조사가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온 배경으로 ‘샤이 보수’의 결집을 꼽고 있다. 샤이 보수는 평소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투표할 때 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등 3개 조사기관이 72억8000만원을 들여 수행했다. 본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서 투표자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현행 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어 전화투표로 진행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3사를 통해 동시에 공개된 출구조사는 범야권이 200석 안팎,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200석 이상이면 대통령 탄핵, 개헌 등이 가능한 전인미답의 수치다. 

하지만 실제 투표함을 깐 결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범야권의 압승, 국민의힘 참패라는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의석수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투표율·사전투표 변수 꼽혀
20대는 성별 따라 극명하게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비례대표(더불어민주연합) 의석과 합쳐 175석, 비례대표만 낸 조국혁신당이 12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출구조사 결과 최대치와 비교해 22석이 적었고 국민의힘은 최소치와 비교해 23석을 더 얻었다.

샤이 보수의 존재와 함께 이번 총선서 가장 주목받은 연령층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그중에서도 20~30대였다. 일반적으로 60대 이상 유권자는 보수 성향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이 높고 40~50대는 진보를 찍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30대는 선거마다 선택을 달리하는 이른바 ‘스윙보터(부동층)’의 면모를 드러냈다. 여기에 20~30대는 선거 막판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지난 대선이 0.7%p 차이의 초접전 양상으로 흐른 배경으로 20대 여성의 막판 결집이 꼽힌다. 당시 20대 여성은 마지막까지 부동층으로 꼽히다가 선거 막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몰표를 몰아주면서 판세를 흔들었다. 20대 여성의 58%가 이 대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33.8%만 지지했다(출구조사 결과).

이번 총선서도 20~30대 투표율과 표심은 변수로 떠올랐다. 전체 연령층 가운데 20~30대의 적극 투표 의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꼽히는 60대 이상, 민주당의 지지층인 40~5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달려가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그마저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20~30대의 탈정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정당이 20~30대에 끝까지 공을 들인 것은 막판까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접전지역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선거 사흘 전까지 전국 50여곳을 경합 상태로 봤다. 전통 텃밭을 제외하고 접전지역서 얼마만큼의 의석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각 정당의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180석 이상의 의석을,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100석 이상)을 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20대의 경우 성별에 따라 지지 정당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서 20대 남성은 윤 대통령(58.7%)을, 20대 여성은 이 대표(58.0%)를 지지했다. 30대 남성의 42.6%가 이 대표를, 52.8%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그 차이가 20대보다 작았다. 그외 연령대는 남녀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후보에 극단적으로 몰표를 던진 연령층은 20대가 유일했다는 뜻이다.

이번 총선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KBS가 공개한 연령·성별 비례대표 지지 정당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여성의 과반(51%)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된다.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가장 많은 지지(31.5%)를 보냈다.

30대 남성도 국민의미래(29.3%), 더불어민주연합(28.8%), 조국혁신당(23.6%) 순으로 나타난 반면 30대 여성은 더불어민주연합(38.2%), 조국혁신당(23.2%), 국민의미래(20.3%) 순이었다. 


영향력 크다

앞으로 있을 선거서 20~30대의 영향력은 인구구조상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총선은 60~70대 고령층 유권자 비율이 20~30대보다 많아진 첫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6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은 고령층이었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극렬한 대립으로 정치에 등을 돌리는 20~30대도 많아지는 추세다. 다음 선거는 이제 2년 뒤에 열린다. 그때 MZ세대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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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