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사정기관 살벌한 분위기

안개 자욱한 검찰 왕국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여권의 총선 대패로 야권을 압박하던 사정 칼바람이 한풀 꺾이게 됐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려 한 검찰·대공수사권 강화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을 제외한 여권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게 이유다. 반대로 윤석열 일가를 향한 특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을 강화하려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과 검찰권 강화가 대표적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윗선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부담감도 사라졌다. 특히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

법무부는 지난해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주도한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게 됐다.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검경 한쪽이 요청하거나 선거범죄 사건 시효가 임박(3개월)한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 협력도 활성화됐다. 특히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 사건 유형에 조직범죄, 대공, 정당, 정치자금,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해 검찰의 권한이 넓어졌다.

검 직접수사 범위 넓히기 플랜 증발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 해결이 관건

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를 막았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을 송치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하고,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특히 검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통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라고 불렸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검찰권을 더욱 강화하려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혀 몸집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려 했던 셈이다. 검찰권 강화는 윤석열정부서 시작된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인해 총선 쟁점으로 떠올라 왔다.

그러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목표에 차질이 생겼다. 오히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 과정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방안을 세부적으로 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검찰은 기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의 수사적법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을 설치하는 공약도 마련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검찰권 분권화와 개혁 경쟁구조를 마련하는 고강도 검찰개혁 정책을 준비했다.

대공수사·검찰권 업그레이드 무산
야권 ‘검수완박 시즌2’ 밀어붙이나

공수처를 와해시키려 했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초대 처장 퇴임 후 석 달째 장기화된 수장 공백 사태 해소가 관건이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조만간 지명하기 위해 막바지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본래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의 전담 업무였다. 그러나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려 증거를 조작했던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등이 물의를 일으켜 개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6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진행하며 저항했지만, 민주당이 당시 범여권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까지 끌어내며 가까스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북한과 러시아 정보기관이 사이버 공작을 매개로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선거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됐다.

지난 3일,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파괴와 영토 편입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남공작원들과 지하당을 통해 안보 체제를 흔들고, 정권 타도 등 국가 전복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 단독 간첩 수사는 북한 및 해외 정보망 부재, 노하우 부족 등 전문성 미흡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화?

그러나 대공수사권 복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든 게 물거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공수사권 문제는 현재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수사 담당 경찰 관계자도 “예산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국정원과 협력해 안보수사를 잘 끌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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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