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사정기관 살벌한 분위기

안개 자욱한 검찰 왕국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여권의 총선 대패로 야권을 압박하던 사정 칼바람이 한풀 꺾이게 됐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려 한 검찰·대공수사권 강화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을 제외한 여권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게 이유다. 반대로 윤석열 일가를 향한 특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을 강화하려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과 검찰권 강화가 대표적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윗선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부담감도 사라졌다. 특히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

법무부는 지난해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주도한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게 됐다.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검경 한쪽이 요청하거나 선거범죄 사건 시효가 임박(3개월)한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 협력도 활성화됐다. 특히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 사건 유형에 조직범죄, 대공, 정당, 정치자금,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해 검찰의 권한이 넓어졌다.

검 직접수사 범위 넓히기 플랜 증발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 해결이 관건

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를 막았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을 송치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하고,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특히 검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통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라고 불렸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검찰권을 더욱 강화하려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혀 몸집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려 했던 셈이다. 검찰권 강화는 윤석열정부서 시작된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인해 총선 쟁점으로 떠올라 왔다.

그러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목표에 차질이 생겼다. 오히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 과정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방안을 세부적으로 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검찰은 기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의 수사적법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을 설치하는 공약도 마련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검찰권 분권화와 개혁 경쟁구조를 마련하는 고강도 검찰개혁 정책을 준비했다.

대공수사·검찰권 업그레이드 무산
야권 ‘검수완박 시즌2’ 밀어붙이나

공수처를 와해시키려 했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초대 처장 퇴임 후 석 달째 장기화된 수장 공백 사태 해소가 관건이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조만간 지명하기 위해 막바지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본래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의 전담 업무였다. 그러나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려 증거를 조작했던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등이 물의를 일으켜 개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6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진행하며 저항했지만, 민주당이 당시 범여권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까지 끌어내며 가까스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북한과 러시아 정보기관이 사이버 공작을 매개로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선거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됐다.

지난 3일,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파괴와 영토 편입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남공작원들과 지하당을 통해 안보 체제를 흔들고, 정권 타도 등 국가 전복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 단독 간첩 수사는 북한 및 해외 정보망 부재, 노하우 부족 등 전문성 미흡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화?

그러나 대공수사권 복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든 게 물거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공수사권 문제는 현재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수사 담당 경찰 관계자도 “예산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국정원과 협력해 안보수사를 잘 끌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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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