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이후…4인 파워게임> ‘대권 빨간불’ 한동훈

언제든 부르면 다시 돌아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대권주자 1순위를 앞에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무너졌다. 총선 참패를 두고 일단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지만 추후 국민의힘은 또다시 내분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란 속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남은 정치 인생마저 위태로워진다. 

총선 역사상 보수정당이 3연패라는 진기록을 썼다. 간신히 개헌저지선은 막아냈지만, 앞으로 정국을 주도하기는 어려워졌다. 개표 당일이었던 지난 10일, 개표상황실에 도착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한 비대위원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책임 지고…
허무한 퇴장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곳곳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기자들 앞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짧은 말을 뒤로 하고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개표 결과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야권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오자, 여권 내부에선 책임론과 함께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설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부족했던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사과한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나부터 깊이 반성하겠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당 자체를 떠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비친 그는 “뭘 하든 나라 걱정을 하겠다. 다만 (앞으로)특별한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처음 등판했던 시기는 지난해 12월 말경으로 누가 봐도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기조를 맞춘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를 구원자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실제로 여의도 화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도 “여의도 문법 대신 5000만명이 사용하는 화법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윤석열의 황태자’ ‘조선제일 검’ ‘윤석열정부 2인자’는 지금껏 불려왔던 한 비대위원장의 별명들로 처음에는 이를 깨는 게 과제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단숨에 이 같은 프레임을 깨버렸다. 

지지율이 날로 치솟는 등 시작이 좋았다. 등판 초반만 해도 그를 향한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구사하는 언어서부터 다른 차별점을 드러냈다. 컨벤션효과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 이어졌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차기 대권주자로 각인시켰다. 

당초 그의 목적은 총선 승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대권 무대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의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모든 패배 스스로에게 돌린 뒤 사퇴
친윤 대거 생환…친한은 움츠러들어

문제는 과연 한 비대위원장이라는 카드가 차별화 전략에 성공했는지 여부다. 선거 초반과 다르게 그의 메시지는 후반으로 갈수록 자극적이 돼갔다.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이)정치를 개같이 했다” 등과 같이 수위 높은 워딩이 주를 이뤘다. 그만큼 마음이 급해졌다는 증거였다. 

그동안 한 비대위원장은 중도층에 읍소하는 전략을 펼쳐왔는데, 문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외연 확장을 하지 못한 게 이번 총선의 결정적인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던 셈이다. 급한 마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를 한 자리라도 줄이고자, 리스크가 있는 후보 한 명 한 명을 각개격파 하는 식으로 선거전을 펼쳤다. 

그러나 한 비대위원장 혼자서는 무리였다. 이후 큰 메시지는 실종됐고, 야당의 개헌저지선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주를 이뤘다.

선거가 끝났지만, 한 비대위원장이 중도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것이었는지, 보수에 쏠린 행보를 보이겠다는 것인지도 애매모호했다. 그렇다고 남탓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지지층의 결집을 선택했어야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닌 모양새로 개헌저지선만 막아달라는 요구가 전부였다. 다행히 선거 결과 범야권의 200석 확보는 실현되지 않았다. 

문제는 여전히 이곳저곳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대권 잠룡’으로서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려면 민주당 ‘원팀’에 맞서 ‘원톱’의 경쟁력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야 했다. 뒤늦게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투톱으로 내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그간 메시지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난 1일,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서 처음에는 윤석열정부 탓을 했으나 바로 이튿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 카드가 시기상조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안도 
안 통해

사실 국민의힘은 위기 때마다 한 비대위원장의 등판론을 통해 그를 향한 기대감으로 연명해왔다.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붕괴는 막자는 식의 다급하게 내놓은 카드였다.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해온 만큼 한 비대위원장에게 막대한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차기 대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이번 총선서 여당의 목표치였던 130석을 달성했더라면 한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몸값을 더욱 불릴 수 있었다. 차기 대권주자는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끊임없이 외쳐온 정권 심판론은 뒤집히지 않았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선 직전 마지막 수를 뒀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카드도 먹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섰어야 했지만,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여당 선거를 물밑에서 지원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이외엔 그런 기조가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탓에 한 비대위원장의 당 접수 시나리오도 위태로워졌으며, 당내 친한(친 한동훈)계도 몸집을 키우기 어려워졌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 뒤 버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 있다. 그나마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도 했어야 향후 대선서 명분이라도 생길 수 있었다. 당내서도 그가 총선까지만 나서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원톱의 한계만 드러낸 셈이다. 

이제부터는 친윤(친 윤석열)의 역공이 시작될 조짐이다. 총선 책임론을 두고서 당 안팎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 역시 마찬가지다. ‘시스템 공천’을 골자로 내세운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에 비해 비교적 조용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서 밀린다는 가혹한 평가마저 나왔다. 이제부터는 공천의 방향이 올바르게 작동됐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태세다. 

본격적인 
계파 싸움

앞서 국민의힘 공천 단추는 ▲새 인물은 없었고 ▲전직 인사들의 줄줄이 공천 등으로 처음부터 잘못 꿰매졌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이때부터 패배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천은 본래 지지층의 지지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졌는데, 부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텃밭의 성지’로 불리는 영남서 보수의 분열이 일어나는 대혼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장예찬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으로부터 단일화와 관련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비대위원장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한 장 후보를 설득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부산 수영구 지역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한 비대위원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의힘 장악의 판을 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그도 홀로서기를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당내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줬으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이 같은 상황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주도권 싸움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최근에는 의대 증원 등 3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 의혹에 관해 여전히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중이다. 또 당과 정부의 거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숙제가 남았다. 

앞서 그는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때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설이 흘러나오자, 한발 물러났다. 두 번째 갈등서도 한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사와 황 전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때도 대통령실과 호흡이 어긋났다.

당정 갈등 또 펼쳐질 양상
차기 당권 도전 뒤 부활?

뒤늦게 귀국으로 말을 바꿔 “(리스크가)정리됐다”며 자기 위로를 했지만, 조치 역시 뒤늦었다는 점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는 계기가 됐다. 

추후 김 여사와 의대 증원을 두고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한 비대위원장 역시 기조를 바꿀 수 있다. 자신이 이득을 보려면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을 버려야 산다. 그래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권주자들은 벌써 한 비대위원장을 때리기 시작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셀카 쇼가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셀카 찍을 시간에 국민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공격했다. 선거가 끝난 뒤엔“정리할 사람은 정리가 필요하다”며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에 말렸다”며 사실상 한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놨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이조 심판 프레임을 멈추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 

초반에 먹혀든 검사와 피의자 프레임도 유권자들로부터 이렇다 할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탓도 컸다. 앞으로 한 비대위원장이 살아남기 위해선 당을 장악해야만 한다. 또 차기 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친한(친 한동훈) 세력서 탄생하는 게 중요하다. 차기 당 대표가 친윤 세력서 탄생할 경우, 친한 그룹의 위상은 더욱 쪼그라들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첫 째는 총선 이후 잠행을 택할 가능성이다. 잠행 시 한 비대위원장은 이미지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부터 한발 뺄 수도 있다. 

나머지 하나는 잠행 대신 직접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일단 인지도 및 체급은 충분히 불렸다. 비록 총선서 패배하긴 했으나 당에 남아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책임론을 윤 대통령에게 돌려 현 상황을 정면돌파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여론은 우호적인 편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덕분에 개헌저지선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여론의 동정론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과연 윤 대통령이 그를 차기 대권주자로 밀어주겠냐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미래를 염두에 둔 권력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관리형 인물을 주로 선호해 왔다. 

당권 쥐고
정식 복귀?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차기 전당대회서 당 대표라도 거머쥐어야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시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에게 압도적 승리를 내준 한 비대위원장은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좁아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차기 전당대회가 중요한데, 당권을 잡아야 다음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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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