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이후…4인 파워게임> ‘대권 빨간불’ 한동훈

언제든 부르면 다시 돌아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대권주자 1순위를 앞에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무너졌다. 총선 참패를 두고 일단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지만 추후 국민의힘은 또다시 내분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란 속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남은 정치 인생마저 위태로워진다. 

총선 역사상 보수정당이 3연패라는 진기록을 썼다. 간신히 개헌저지선은 막아냈지만, 앞으로 정국을 주도하기는 어려워졌다. 개표 당일이었던 지난 10일, 개표상황실에 도착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한 비대위원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책임 지고…
허무한 퇴장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곳곳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기자들 앞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짧은 말을 뒤로 하고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개표 결과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야권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오자, 여권 내부에선 책임론과 함께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설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부족했던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사과한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나부터 깊이 반성하겠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당 자체를 떠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비친 그는 “뭘 하든 나라 걱정을 하겠다. 다만 (앞으로)특별한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처음 등판했던 시기는 지난해 12월 말경으로 누가 봐도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기조를 맞춘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를 구원자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실제로 여의도 화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도 “여의도 문법 대신 5000만명이 사용하는 화법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윤석열의 황태자’ ‘조선제일 검’ ‘윤석열정부 2인자’는 지금껏 불려왔던 한 비대위원장의 별명들로 처음에는 이를 깨는 게 과제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단숨에 이 같은 프레임을 깨버렸다. 

지지율이 날로 치솟는 등 시작이 좋았다. 등판 초반만 해도 그를 향한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구사하는 언어서부터 다른 차별점을 드러냈다. 컨벤션효과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 이어졌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차기 대권주자로 각인시켰다. 

당초 그의 목적은 총선 승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대권 무대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의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모든 패배 스스로에게 돌린 뒤 사퇴
친윤 대거 생환…친한은 움츠러들어

문제는 과연 한 비대위원장이라는 카드가 차별화 전략에 성공했는지 여부다. 선거 초반과 다르게 그의 메시지는 후반으로 갈수록 자극적이 돼갔다.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이)정치를 개같이 했다” 등과 같이 수위 높은 워딩이 주를 이뤘다. 그만큼 마음이 급해졌다는 증거였다. 


그동안 한 비대위원장은 중도층에 읍소하는 전략을 펼쳐왔는데, 문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외연 확장을 하지 못한 게 이번 총선의 결정적인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던 셈이다. 급한 마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를 한 자리라도 줄이고자, 리스크가 있는 후보 한 명 한 명을 각개격파 하는 식으로 선거전을 펼쳤다. 

그러나 한 비대위원장 혼자서는 무리였다. 이후 큰 메시지는 실종됐고, 야당의 개헌저지선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주를 이뤘다.

선거가 끝났지만, 한 비대위원장이 중도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것이었는지, 보수에 쏠린 행보를 보이겠다는 것인지도 애매모호했다. 그렇다고 남탓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지지층의 결집을 선택했어야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닌 모양새로 개헌저지선만 막아달라는 요구가 전부였다. 다행히 선거 결과 범야권의 200석 확보는 실현되지 않았다. 

문제는 여전히 이곳저곳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대권 잠룡’으로서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려면 민주당 ‘원팀’에 맞서 ‘원톱’의 경쟁력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야 했다. 뒤늦게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투톱으로 내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그간 메시지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난 1일,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서 처음에는 윤석열정부 탓을 했으나 바로 이튿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 카드가 시기상조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안도 
안 통해

사실 국민의힘은 위기 때마다 한 비대위원장의 등판론을 통해 그를 향한 기대감으로 연명해왔다.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붕괴는 막자는 식의 다급하게 내놓은 카드였다.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해온 만큼 한 비대위원장에게 막대한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차기 대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이번 총선서 여당의 목표치였던 130석을 달성했더라면 한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몸값을 더욱 불릴 수 있었다. 차기 대권주자는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끊임없이 외쳐온 정권 심판론은 뒤집히지 않았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선 직전 마지막 수를 뒀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카드도 먹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섰어야 했지만,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여당 선거를 물밑에서 지원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이외엔 그런 기조가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탓에 한 비대위원장의 당 접수 시나리오도 위태로워졌으며, 당내 친한(친 한동훈)계도 몸집을 키우기 어려워졌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 뒤 버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 있다. 그나마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도 했어야 향후 대선서 명분이라도 생길 수 있었다. 당내서도 그가 총선까지만 나서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원톱의 한계만 드러낸 셈이다. 

이제부터는 친윤(친 윤석열)의 역공이 시작될 조짐이다. 총선 책임론을 두고서 당 안팎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 역시 마찬가지다. ‘시스템 공천’을 골자로 내세운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에 비해 비교적 조용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서 밀린다는 가혹한 평가마저 나왔다. 이제부터는 공천의 방향이 올바르게 작동됐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태세다. 

본격적인 
계파 싸움

앞서 국민의힘 공천 단추는 ▲새 인물은 없었고 ▲전직 인사들의 줄줄이 공천 등으로 처음부터 잘못 꿰매졌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이때부터 패배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천은 본래 지지층의 지지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졌는데, 부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텃밭의 성지’로 불리는 영남서 보수의 분열이 일어나는 대혼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장예찬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으로부터 단일화와 관련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비대위원장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한 장 후보를 설득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부산 수영구 지역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한 비대위원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의힘 장악의 판을 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그도 홀로서기를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당내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줬으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이 같은 상황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주도권 싸움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최근에는 의대 증원 등 3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 의혹에 관해 여전히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중이다. 또 당과 정부의 거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숙제가 남았다. 

앞서 그는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때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설이 흘러나오자, 한발 물러났다. 두 번째 갈등서도 한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사와 황 전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때도 대통령실과 호흡이 어긋났다.

당정 갈등 또 펼쳐질 양상
차기 당권 도전 뒤 부활?

뒤늦게 귀국으로 말을 바꿔 “(리스크가)정리됐다”며 자기 위로를 했지만, 조치 역시 뒤늦었다는 점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는 계기가 됐다. 

추후 김 여사와 의대 증원을 두고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한 비대위원장 역시 기조를 바꿀 수 있다. 자신이 이득을 보려면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을 버려야 산다. 그래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권주자들은 벌써 한 비대위원장을 때리기 시작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셀카 쇼가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셀카 찍을 시간에 국민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공격했다. 선거가 끝난 뒤엔“정리할 사람은 정리가 필요하다”며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에 말렸다”며 사실상 한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놨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이조 심판 프레임을 멈추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 

초반에 먹혀든 검사와 피의자 프레임도 유권자들로부터 이렇다 할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탓도 컸다. 앞으로 한 비대위원장이 살아남기 위해선 당을 장악해야만 한다. 또 차기 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친한(친 한동훈) 세력서 탄생하는 게 중요하다. 차기 당 대표가 친윤 세력서 탄생할 경우, 친한 그룹의 위상은 더욱 쪼그라들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첫 째는 총선 이후 잠행을 택할 가능성이다. 잠행 시 한 비대위원장은 이미지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부터 한발 뺄 수도 있다. 

나머지 하나는 잠행 대신 직접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일단 인지도 및 체급은 충분히 불렸다. 비록 총선서 패배하긴 했으나 당에 남아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책임론을 윤 대통령에게 돌려 현 상황을 정면돌파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여론은 우호적인 편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덕분에 개헌저지선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여론의 동정론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과연 윤 대통령이 그를 차기 대권주자로 밀어주겠냐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미래를 염두에 둔 권력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관리형 인물을 주로 선호해 왔다. 

당권 쥐고
정식 복귀?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차기 전당대회서 당 대표라도 거머쥐어야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시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에게 압도적 승리를 내준 한 비대위원장은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좁아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차기 전당대회가 중요한데, 당권을 잡아야 다음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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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