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소비자가 용량 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인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용량 변경 미표시 ‘제재’
효과적으로 전달 방안 제시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또,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제도의 표시 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매장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및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이 변경되면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 성분 등 중요 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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