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끝’ 밀리는 선거제도 개혁

150석만 얻으면 땡?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가자 =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쩐지 자당의 이익에만 불을 켜는 분위기다. 정치가 점점 퇴행하고 있다는 말은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유불리만 따지며 정작 제대로된 개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탓이다. 

여야가 뒤늦게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소집해 기대감을 모았다. 전원위는 법률안 등의 안건을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 전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 여야 의원은 모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직 지키기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어도 지난 7월까지는 선거제 개편을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마지막 정기국회서 선거제도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각자의 셈범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선거제 개편이 언급돼왔으나 정쟁에만 휩싸인 나머지,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지난 1일 김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야에게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각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선이 달랐다. 그나마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 지점은 소선구제 유지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의원을 더 늘리자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의원 정수 축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협상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배정돼있다. 지역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연동해 배분하는 전국·준연동형 선거제로 나뉜다. 민주당은 소선구제인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권역별·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민주, 비례의원 비율 늘려야
국민의힘, 의원 수 축소해야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뒤 비례대표 중 일부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이다. 3개 권역의 대표적인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과 중부(충청·대구경북·강원)지역, 남부(호남·부울경·제주)로 크게 나누고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각각 18·14·15석으로 나누는 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거제도를 선호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30명 줄이자는 주장을 내놨다.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민주당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병립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과는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에 병립형 선거제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권역별비례제 도입을 두고 협상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총 의석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끝난 탓이다. 다만 병립형 선거제 역시 당내서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척 여부는 미지수다. 

여기에 의원 정수 축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는 정치 과잉”이라며 “의원 숫자가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선거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도 풀이된다.


또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서도 정치권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구 조절 문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대표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소수 야당인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병립형 선거제도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제3지대 진입 어렵게 만들어
앞으로 캐스팅보트 없어질 것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여당의 경우 양당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규탄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지난 총선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의석을 잃으면서 현재 단 6석만을 가져오는 뼈 아픈 기억이 있다. 매번 본회의 표결서 캐스팅보터 역할까지 했던 이들은 군소정당이 추락하면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여야가 물밑서 표 계산을 끝내놓고, 이미 자신의 당에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한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겼다. 통상 1년 전에 확정을 해야 하지만 여야의 견해 차가 워낙 큰 탓에 선거를 약 7개월 남겨놓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선거구 확정 시기도 매번 늦게 처리됐다.

제3지대의 출현도 여야의 견제 사항 중 하나다.

흔히 선거에는 무당층이 많기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혁한다면 제3지대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양당이 정쟁에만 몰두할 경우 거대 양당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이 같은 시도는 민주당의 권역별비례제로 일찌감치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득표율로 나눠 의석을 나눌 경우, 결국 지역주의 기반 정당이 아닌 정당으로선 비례대표 입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중도층도 결국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들의 당에 불리한 부분은 협의하지 않고, 거대 양당에만 득이 되는 선거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는 셈이다.

유리하게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득권을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만 선거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캐스팅 보트를 주도할 당이 없어질 수 있다. 거대 양당이 다음 총선서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려는 모습”이라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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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