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역동적 등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7.11 09:02:34
  • 호수 1435호
  • 댓글 7개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 다른 언어권과 교류가 없다면 번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 개인이나 단체, 국가가 어떤 사실의 본질을 보는 관점과 의견이 서로 같다면 해석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 세계는 현재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면서 각국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고, 언어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면서 발전해왔고, 사람이나 단체의 관점과 의견 역시 제각각이기에 번역과 해석 없이는 올바른 사회를 세울 수 없는 세상이 됐다.     

번역과 해석만 잘해도 올바른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정치색을 띠고 있는 단체의 면면을 보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사건마다 비슷하게 번역하고 해석하기는커녕 정반대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세상이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특히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유사 언론이 쏟아내는 말, 즉 번역과 해석은 당연히 사실에 대한 번역과 해석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태의 의미(본질)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속한 진영의 관점서만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이나 정당이 자신의 번역과 해석만을 객관적 사실로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권 창출이 목적인 정당일지라도 정당의 주장이 사실에 대한 번역과 해석의 기본원칙서 벗어나선 안 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인 작년 9월 감사원은 2년 전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관해 문재인정부가 짜맞추기식으로 월북을 단정했으며 여러 증거를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당시 검찰은 전 국방부 장관과 전 해양경찰청장에 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윤정부가 2년 전 문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치를 재해석했던 것이고, 재해석이 정반대였다는 의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결과 발표 등을 정치 보복성 조치로 규정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치에 대한 재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200년 전 사건도 아니고 20년 전 사건도 아닌 불과 2년 전 사건인데도 한 사건을 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해석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올바른 사회 정의가 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도 전 정부의 원전 폐쇄,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사건의 재해석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현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책도 다음 정부서 어떻게 재해석될지 몰라,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현 시국서 정부와 정치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자기 진영의 시각서만 번역하고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나이다(Nida, E. A.)가 제시한 번역 이론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의 의미를 되새겨보라고 전하고 싶다.

역동적 등가는 번역할 때 원문의 고유한 형식을 존중하기보다 번역문의 독자가 원문의 독자와 동일한 것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는 이론이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치에 대한 재해석을 하되, 현재 시점과 현 정부의 관점이 아닌, 2년 전 시점과 전 정부의 관점서 해야 좋은 재해석이 된다는 게 나이다의 역동적 등가 원리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개인정보 유출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금의 잣대로 처벌할 수 없듯이, 전 정부의 잣대로 취한 조치를 현 정부의 잣대로 처벌하면 안 된다. 전 정부도 전전 정부의 잣대로 취한 조치를 전 정부의 잣대로 처벌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전 정부의 잣대로 취한 조치를 현 정부의 잣대로 처벌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가 발전해야 선진국이다. 현 정부가 전 정부를 재해석할 때 최소한 역동적 등가 원리에 따라 전 정부의 시점과 관점서 봐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관점서 봐도 전 정부의 조치가 잘못이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처벌해선 안 된다. 시점과 관점이 다른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싸움만 계속돼선 안 된다.

동일 식품을 놓고 2년 전 식품 검사 때 당시 현미경 성능의 한계 때문에 세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최근 최첨단의 고성능 현미경을 사용해 세균을 발견했다고 2년 전 식품검사 담당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현 정부가 새겨듣기 바란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자, 법무부가 곧장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구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내 9월10일 검수완박 법과 동시에 시행됐다.

만약 민주당 당론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돼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 중인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는 또 곧장 감사원 권한을 일부 복구한 감사원복(감사원 권한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현 정부와 전 정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와 야당이 서로 반대 해석과 반대 의견만 내놓는 나라에 살고 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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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