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93사단 잔군’의 교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7.03 16:24:54
  • 호수 1434호
  • 댓글 8개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 대선서 패한 제1야당의 일부 세력이 ‘이대론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명분으로 신당을 창당한 예가 종종 있다. 그러나 성공한 예는 거의 없고 성공해도 힘이 없는 정당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선서 진 제1야당서 나와 창당한 신당 세력이 총선이나 지선서 패한 후 제1야당에 합류하면 나름대로 정치력을 갖고 정권교체라는 비전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신당이 소수 정당으로 남아 계속 정권 탈환을 목표로 강성 정치를 지향하면 힘이 없는 정치 미아 신세가 되거나 얼마 가지 못해 정당의 존재마저 사라지고 만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친정이나 다름없는 제1야당마저 외면한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신당 창당 소식이 곳곳서 들리고 있지만, 국민적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대선서 진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세력의 창당 움직임에 있다. “이대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서 패해 다음 대선서도 정권을 되찾을 수 없고, 윤석열정부 후반기에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표면적인 창당 이유다. 

언뜻 보기엔 그럴싸한 이유 같지만, 한편으론 현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와 지도력 문제가 불거져 총선 전 민주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핑계 삼아, 이때 진보진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인 국공내전서 나온 ‘93사단 잔군’의 이야기가 대선서 진 제1야당서 나와 창당한 소수 정당의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래 대만과 중국은 중화민국이라는 한 나라였다. 그러나 1949년 장개석이 국공내전서 패한 후 대만으로 쫓겨나면서 모택동은 대륙에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장개석은 대만에 국민당을 세운 중화민국은 둘로 갈라진 분단국가가 됐다. 

당시 공산당이 국민당을 밀어내고 중원을 차지했지만 서남부 운남성에는 장개석을 따라 대만으로 가지 않고 대륙을 다시 찾겠다는 세력이 남아 있었다. 93사단을 주축으로 한 소위 국민당의 ‘93사단 잔군’이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은 1950년 공산당의 해방군에 의해 중국서 쫓겨나고 말았다.

93사단 잔군이 쫓겨난 곳은 미얀마(버마)의 정글이었다. 당시 미얀마도 이들을 내쫓으려 했지만, 독립(1948)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얀마가 국공내전으로 단련된 93사단 잔군의 전투력을 감당하지 못했다. 93사단 잔군은 중국 대륙을 찾겠다는 구국대까지 만들어 한국전쟁이 발발한 틈을 타 2년 동안 7차례나 운남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 후 구국대가 미얀마 산악지대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동남아인민반공연군’을 결성하자 미얀마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미얀마정부가 앞장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결국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운남반공구국군’의 해산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장개석 총통의 선포에도 일부만 해산했을 뿐 대부분은 잔군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장개석 총통의 지속적인 철군 요구와 미얀마의 공격에 못 이긴 93사단 잔군은 다시 산을 넘어 태국의 매살롱으로 거점을 옮겼다. 태국도 처음엔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투력이 강한 이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한편 태국과 계속 싸워선 안 되겠다는 걸 인식한 93사단 잔군은 현지 정착을 위해 태국 정부에 협조하는 노선을 택했다. 태국 북부의 ‘공산군 빨치산’ 토벌에 앞장섰던 것이다. 결국 1982년 완전히 공산군 빨치산을 진압한 태국 정부는 93사단 잔군이 큰 공을 세운 사실을 인정해 이들에게 태국 국적을 부여했다. 


무엇보다 태국이 한반도나 베트남, 중국처럼 분단되지 않은 게 93사단 잔군 덕분이라고 태국 국왕이 인정했기 때문에 93사단 잔군의 후손이 지금까지 한정된 지역이지만 태국 매살롱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개석의 국민당이 패해 대만으로 쫓겨 가면서 중국이 분단된 지 74년이 됐는데도 매살롱에 사는 93사단 잔군의 후손은 아직 국공내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 93사단 잔군에게 더 치명적인 아픔은 중국과 대만이 이들의 귀국을 불허하며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93사단 잔군의 후손은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93사단 박물관이나 민족촌을 지어 자신들이 흘러들어와 살게 된 사연 등을 기록해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애초에 93사단 잔군은 해산됐거나 장개석을 따라 대만으로 갔어야 했다. 그랬다면 93사단 잔군과 그 후손이 74년 동안 타국의 산간지역을 돌아다니며 유리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나와 강성 진보정당을 창당해 그 세력이 나중에 정치 미아로 떠돌면서 우리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줘선 안 된다. 아울러 국민의힘이나 자칭 제3지대 세력도 각각 중도보수정당이나 중도정당을 창당해 그 세력이 나중에 정치 미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양대 정당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우리나라 정치를 견인해왔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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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