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했던 한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가 가맹점주들의 돈을 빼돌린 채 잠적, 피해 점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북 김제에 사는 A씨는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B사와 가맹 계약을 했다. 가맹점은 본사에 대당 90만원을 내고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뒤 가맹점 운영에 따른 매출액을 가맹점과 본사가 8대2 비율로 나눠 가진다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A씨는 우선 B사로부터 자전거 20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 등 총 18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중국서 들어온다던 자전거는 인도 예정일이었던 지난 3월이 지나서도 받을 수 없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던 A씨는 일단 중고 거래 사이트서 이 회사의 중고 전기자전거 100여대를 구입, 지난달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서 피해자들 속출
자전거 구입비 가로채
하지만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이 전산시스템상에 매출액으로 제대로 뜨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고, A씨의 문의에 ‘결제 시스템 오류’라고 했던 본사 측은 지난달 중순부터 연락두절이 된 상태다.
A씨는 “자전거 구입비와 전산 이전 비용 등으로 5000만원가량 투자했는데 구입한 자전거는 받지도 못했고 매출액 역시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나처럼 피해를 보고 막막해하는 점주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C씨는 이 회사로부터 구입한 자전거 100대로 지난해 7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매출액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
C씨는 “본사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업체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에는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다”면서 “자전거 구입 등에 1억원 넘게 투자했는데 이제 깡통이 돼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A씨와 C씨처럼 이 업체로부터 자전거 구입 금액을 떼이거나 매출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모인 가맹점주는 전국에 걸쳐 20여명에 이른다. 피해 금액은 점주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다. 이들 중에는 자전거 100대 구매계약을 맺고 이를 인도받지 못해 1억3000여만원의 피해를 본 점주도 있다. 이들은 이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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