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진동’ 동원F&B 공장 가보니…

“똥냄새 나서 창문을 못 열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창문 여는 법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창문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오랫동안 소똥 냄새를 내뿜던 폐수처리장 문제가 이제야 원만하게 마무리된 덕분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100% 해결됐다는 회사 측의 자신만만한 태도와 달리, 시골 거름 냄새는 여전히 사방을 뒤흔들고 있다. 계속 괜찮다가 마침 그때만 악취가 났다는 게 공식적인 회사 입장이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쉽게 이루기 힘든 꿈이다. 특히 서울이라면 난도가 끝도 없이 올라간다. 어쩌면 눈을 돌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현실이다.

기자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전세 매물을 찾기로 마음먹고, 이래저래 최대한 정보를 모아 새 은신처가 돼줄 곳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인근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기막힌 타이밍

“집은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이 가격에 이 정도 물건이면 어딜 가도 쉽게 찾기 힘들어요. 지금은 빈집이라 이사하기도 편해요.”

과장은 섞였을지언정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한 아파트는 꽤나 매력적인 매물임에 틀림없었다. 인근 지역이 택지개발을 거쳐 수만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있을 건 다 있으니 살기도 딱 좋아 보였다.


그런데 귓가를 스치는 중개업자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 “가끔 인근 공장에서 악취가 새 나와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 그쪽(공장)에서 냄새를 차단했다고 하니 이젠 그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곧바로 불안감이 엄습했다. 괜한 얘기를 들은 건가 싶다. 듣기 전엔 몰랐는데 불현듯 동네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괜한 기우로 이 동네를 외면하면 나만 후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동네 사정에 훤한 부동산 중개인이 괜찮다는데 믿어볼까’라는 긍정회로를 돌려본 끝에,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름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번거로움 쯤이야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니까.

부동산 중개소에서 7~8분 차를 타고 이동하니 악취의 원인이라던 ‘동원F&B 수원공장’이 눈에 들어왔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원래 동원F&B 수원공장 인근 지역은 공장이 제법 많았다. 현재는 택지개발로 대다수 공장이 이전했는데, 이 와중에도 동원F&B 수원공장은 이 지역을 꿋꿋하게 지켰다. 1968년 설립됐으니 어느덧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다.

차에서 내리고자 문을 연 직후 조건반사처럼 어릴 적 살던 고향을 떠올렸다. 기자는 유년 시절을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서 보냈다.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부모님 직업을 조사하면 반 학우 40명 중 30명이 농부라고 적어냈던 환경이었다.

코딱지만한 면 내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널따란 논밭이 펼쳐졌고, 곳곳에서 그윽하게 코를 스치는 구수한 거름 향기를 느끼곤 했다. 둘러 표현해서 거름이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소똥 냄새였다.

주거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공장 인근에서 어릴 적 고향을 회상한 건, 코끝을 찌르는 냄새 때문이었다. 조금만 걸어가도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선 인구 100만명 수원특례시 귀퉁이에서 도시 상경 20여년 만에 농촌의 똥냄새를 맡게 된 것이다.


거액 들여 조치했다더니…
손썼어도 여전한 수원공장

동원F&B 수원공장 인근을 서성이던 중 악취가 어디까지 따라올지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조금씩 공장에서 멀어져봤다. 30~50m를 걸어가도 고향의 냄새는 가시지 않았고, 100m 가까이 떨어져서야 냄새의 잔상이 희석된 듯했다. 선천적으로 둔감한 후각을 지녔기에 이 정도였지, 만약 조향사급 후각이었다면 1km는 족히 떨어진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야 했을지 모른다.

현장 답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한 기자는 중개업자를 책망하며, 또 다른 중개소를 찾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접하기에 이르렀다. 

“그 공장에서 우리 부동산 인근까지 대충 700~8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밤에 창문도 못 열었어요. 특히 여름이면 역한 냄새가 더 들끓었는데, 오죽했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여름 내내 창문을 못 열었을까.”

외지인인 기자가 새 거주지 찾기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은, 동원F&B 수원공장은 폐수처리장 문제로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겼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동원F&B 수원공장 폐수처리장 악취 관련 민원은 140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었다. 2020년 12월에는 동원F&B 수원공장 폐수처리장이 수원시 최초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는 촌극이 빚어졌고, 수원시는 2021년부터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운영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했다. 또 40회에 걸친 악취 오염도(기준 초과 9회) 검사, 개선권고(3회)·조치명령(1회)·개선명령(2회) 등 행정처분 6차례, 고발(악취저감조치 미이행) 등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뒤따랐다. 

이렇듯 압박이 계속되고 나서야 겨우 해결이 실마리가 풀린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돼버린 동원F&B 수원공장 폐수처리장 악취 개선 설비는 지난 3월 말이 돼서야 정상 가동을 알렸다.

악취를 뿜어낸 당사자였던 동원F&B 측은 악취 개선 공사비로 67억원을 들였다며 공을 내세웠다. 산과 알칼리를 이용한 화학반응과 물리적인 흡수법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기본 방식에 오존수가 강력한 산화력으로 잔류 악취물질의 분자구조를 파괴하는 공법을 도입해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막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거금을 들여 처리 공정을 만들었으니 이젠 악취가 없을 거란 말을 굳이 어렵게도 풀어냈다.

눈여겨볼 부분은 기자가 동원F&B 수원공장 인근을 둘러본 게 지난달 중순 무렵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는 100% 제거될 것”이라던 동원F&B 관계자의 자신감 가득한 언급과는 달리, 개선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지 50일 가까이 지나도록 악취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가는 날이 장날

그렇다면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걸까? 동원F&B 측은 기자가 방문했던 시기가 생각지 못하게 절묘한 타이밍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껏 악취가 전혀 없었지만, 유독 기자가 방문한 주간에만 예외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동원F&B 관계자는 “수원공장 폐수처리장 악취 개선 설비는 지난 3월 말부터 일부 도색 등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면 정상 가동 중”이라며 “단, 방문했던 그 주간에만 마침 소소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었고, 부득이하게 악취가 새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