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쉽게 이해하는 동산경매절차

[Q] 집행관이 냉장고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A] 동산압류 및 매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등+집행문 또는 공정증서+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불요)을 첨부해 채무자 주소지 법원의 집행관실에 동산압류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에 동산압류집행을 하러 갑니다.

집행관은 집행장소에 가서 압류금지물을 제외한 채무자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을 합니다. 채무자의 주거에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보통 1차 기일에는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고, 2차 기일에 강제개문을 합니다. 강제개문에는 증인 2명을 참여시켜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조). 

압류집행은 집행하는 동산마다 압류봉인표를 부착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량의 동종 상품을 압류하는 경우 공시서에 의한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압류봉인표의 색깔이 붉은색이므로 보통 빨간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압류봉인표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압류봉인표가 부착돼있더라도 압류한 동산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봉인표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관 장소 변경 신고 양식은 집행관사무소에 가면 비치돼있습니다.


압류한 동산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집행관에게 제3자 소유임을 소명하면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그 동산에 대한 압류취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귀속불명재산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여기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됩니다(97다34273). 다만 협의 이혼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2013다201233).

압류한 동산은 가액을 평가하기 쉬운 것은 집행관이 감정하고, 전문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한 물건인 경우에는 등록된 감정인이 이를 평가해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호가경매는 경매기일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하고, 공고하는 외에 경매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46조 제2항).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47조 제4항). 매수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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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