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 민주당 부담 백배, 왜?

‘우물쭈물’하다 또 역풍 맞을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추진에 나섰다. 정의당까지 합세하면서 사실상 대여 공세로 국면이 전환됐다. 특검법까지 발의는 됐지만 실제 구성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인 탓이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최근엔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 대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묘수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대두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세 전환

다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 특검’에 이은 ‘김건희 특검’을 띄우면서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협찬 의혹은 일부 기업이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2억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두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했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에 윤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반면 정의당은 특검법안을 ‘특별검사 후보자를 비교섭단체가 2명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한다’로 규정했다.

정의당 공조 법사위 넘어 패스트트랙 검토
‘김건희 특검’은 유보적 이견 좁히기 관건

민주당은 정의당과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두 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만큼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 상정되기 직전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3~4월 내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최장 240일이 지난 뒤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화두로 띄울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의당과 공동발의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그동안 이은주 원내대표와 논의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정부 들어 유검무죄, 무검유죄는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으로 국민 앞에 진실 밝히는 게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검 논의가 양당 정치공방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양당 원내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단독 발의한 법안에, ‘특검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쌍특검 맹공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대상 부산저축은행 의혹 ‘윤석열’ 명시
거부권 행사·검찰 즉각 기소 시 플랜 물거품

특히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1~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의혹을 넘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식이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현재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공정성을 넘어 민주당이 정치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도 들어갔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누나는 성남의뜰로부터 배당받은 개발 수익으로 2019년 윤 대통령 부친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법은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명시했다.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 유지는 검찰이 계속 담당한다. 이 같은 한계점 때문에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특히 법안 통과 직전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빠르게 재판에 넘기거나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무리한 추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은 지지율 하락세도 민주당의 어깨에 짐을 더한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지난 2일부터 3일 등 모두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3%, 민주당 40.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2%포인트 떨어졌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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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