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기소’ 검찰 딜레마

법률 검토도 못하고 ‘빙빙’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작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소환조사 이후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각오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뒤집힌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질질 끌 사건이 아님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기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깊게 연루돼있다. 과거 윤석열 캠프는 김 여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감이 있다. 자신의 계좌가 수백번에 걸쳐 범죄에 악용된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공식 입장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혐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 여사에게 적용이 가능한 법률 검토를 이미 끝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은 2009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과 91명 명의의 계좌 57개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 6개는 289번에 걸쳐 사용됐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자칭 금융 전문가 이모씨에게 계좌를 넘기고 주식거래를 맡긴 사이에 계좌가 악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해명 모두 거짓이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1차 작전(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 이후 이씨에게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주문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줬다. 또 본인이 직접 신한금융투자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도이치모터스 공판에서 공개된 변호인은 증인이었던 이씨에게 “1월12일부터 김건희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문을 냈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1월12일은 제가 안 했고, 13일부터 제가 했다”고 답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는 김 여사의 신한증권투자 계좌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계좌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 계좌로 처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날은 2010년 1월12일이다. 윤석열 캠프는 1월12일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 전체가 이씨가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수 포함 공범들 대부분 기소…10일 1심 선고
수사 개시 2년 조사 서면으로 대체…봐주기 논란

그러나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이 가운데 첫날인 1월12일은 이씨가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담당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월13일부터는 이씨가 김 여사의 계좌로 거래한 것이다.

증권사 직원은 이날도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에게 전화 주문을 받고 김 여사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줬다. 사실상 이씨의 주식거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확인받은 것이다. 이날 김 여사 계좌가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0만주, 2억5000만원가량이다.

김 여사는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던 2010년 5월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여러 차례 거래하고, 권 전 회장과도 지속적으로 증권을 거래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회사의 PC에서 김 여사의 계좌 내역을 정리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파일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발견됐다.


이 파일은 이씨와 관계를 끊은 뒤인 2011년 1월에 만들어졌고 권 전 회장 세력이 한창 주가를 조작하던 시기기도 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 여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하기에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만으로 벅찬 상황이다.

그러나 김 여사 사건은 수사 개시 2년이 지났다. 이미 소환조사를 마치고 법률 검토가 끝나고도 남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다. 당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자고 했으나 결과를 보고받은 김태훈 4차장 검사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반대해 결정이 보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김 여사의 계좌가 사용된 건 맞지만, 이 자체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연결고리가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여사가 직접 매수를 지시한 사실과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매수 지시 정황 드러나도…
“진작 마무리됐어야” 평가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통상 주가조작 범행 수사에서 전주를 처벌하는 핵심은 ‘공모’ 여부다. 선수 대부분은 기소되지만 돈과 계좌를 제공한 전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드물다”면서도 “김 여사가 유일한 전주는 아니었으나 정황이 점점 짙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국정감사 이후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정감사 이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게 되면 야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도 지난해 말까지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전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언제쯤 김 여사가 재판에 넘겨질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수사의 일부”라고 전했다.

해를 넘기는 수사 끝에 권 전 회장 등 핵심 인물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건재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시점을 놓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무혐의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 취임 전에 털었어야 했는데 정권 눈치 보기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기일인 오는 10일도 중요하다. 재판 흐름을 봤을 때 무죄 가능성이 적은 만큼 김 여사 기소 여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안 해? 못 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미 기소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으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검찰도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른바 ‘공범’으로 지목할 수 있는 논리가 단단해진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에 대한 유·무죄 둘 다 검찰 입장에서는 딜레마”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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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