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점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했다. 그런데 이후 매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해 B사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B사는 책임을 부인하며 거절했고 억울한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B사 인테리어 시공 하자로 매장 내 누수, 시설 흔들림 현상, 벌레 출몰 등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A씨가 주장하는 문제들은 상가 건물 자체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B사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담당조사관은 B사에 A씨가 주장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설득했다. 또 A씨에게도 인테리어 하자 여부 및 손해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며 B사와 합의를 권유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가맹계약 합의 해지’로 조정 성립
결국 양측은 ‘가맹 계약을 합의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 분쟁조정 건의 거래는 우선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2조에는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이 사안의 경우 A씨가 주장하는 B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