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가맹점 영업은 가맹점 사업자의 의지로 중단할 수 있지만, 가맹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가맹계약 시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위약금이 책정돼있다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유나 거래 당사자 간 귀책사유의 정도 ▲잔여 계약기간의 정도 ▲중도 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 사업자의 계약체결을 위해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을 고려해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양도를 이유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를 살펴보자.
가맹점 양도 시 후속 계약 체결 기간 고려
귀책 사유 정도, 잔여 계약 기간 등 대상
#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편의점 가맹본부 B사에 폐점을 요구했다. B사가 A씨에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약 2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자 A씨는 양수희망자를 물색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가맹점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고 B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B사는 새로운 가맹점주가 가맹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상대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청구했다.
이 사례처럼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의 경우엔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맹점을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상 가맹점 양수 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규정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