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자? 기차냐?” 점점 길어지는 아파트 이름들

지역+건설사+브랜드+펫네임 조합
내비 입력 등 일상생활서 불편 초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강 근처는 리버OO, 호수 근처는 레이크OO, 호수공원 근처는 OOOO리버파크, 학교 근처는 에듀OOOO, 도심 시내권이면 OO시티나 OOO센트럴, 언덕에 위치하면 OOOO힐, 공원 근처는 OOO파크, 대로변이면 OO메트로.

현재 분양 중이거나 최근 분양된 아파트들은 이 같은 형식의 명칭을 많이 볼 수 있다. 경기도 동탄 등 수도권이나 지방의 신규 택지단지 등 최근 분양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작명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역과 건설사 이름, 브랜드 명칭까지 합쳐지면서 15글자가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다.

센트럴파크뷰(전 수원영통2단지), 원천레이크파크(전 원천주공) 등 기존의 4~7글자이던 아파트들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 기존 이름에 브랜드와 아파트 단지의 개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단어인 이른바 ‘펫네임’ 등 영어를 추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아파트 글자 수가 늘어나면서 한 번에 부르기도 힘든 데다 단어들이 한글이 아닌 대부분 영어로 이뤄져 있어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사실 아파트 명칭이 점점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기 시작했으며 근래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1960~70년대 아파트가 분양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마포아파트, 동대문아파트, 정동아파트 등 지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3~4글자를 넘지 않았다. 이후 1990년대 초반이나 후반대까지만 해도 해당 지역과 건설사들의 이름이 합쳐져 보통 5~7글자 선에서 지어졌으며 외국어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1998년 아파트 분양가가 건설사가 분양가를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로 바뀌면서 ‘아파트 브랜드’라는 새운 개념이 도입됐고 ‘삼성래미안’ ‘대림e-편한세상’ ‘GS자이’ 등 기존 건설사에 브랜드명까지 붙으면서 길어지는 추세가 시작됐다.

여기에 ‘상류층’ ‘고급’ 이미지가 풍기는 ‘써밋’ ‘퍼스트’ ‘베스트’ ‘노블’ 등의 펫네임이 기존 지역+건설사+브랜드 네임까지 합쳐지면서 아파트 이름들은 속절없이 길어졌다.

실제로 1990년대엔 아파트 이름이 4.2글자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들어 6.1글자, 2019년에는 9.1글자로 눈에 띄게 늘었다가 10여년 전부터는 대부분 10글자를 넘어섰다.

현재 전국서 가장 긴 이름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대방엘리움로얄카운티1·2차’아파트로 무려 25글자에 달한다.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남양주시 해밀마을5단지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도 21글자나 된다.

뒤를 이어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19글자), ‘이천증포3지구대원칸타빌2차더테라스’(18글자), 화성시 소재의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2차’(17글자) 등도 20글자에 육박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 소재의 ‘이천증포3지구대원칸타빌2차더테라스(18글자), 인천의 ’영종하늘도시유승한내들스카이스테이(17글자), ‘평택고덕국제신도시고덕파라곤2차(16글자),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화성우방아이유쉘메가시티2단지(15글자) 등도 긴 이름으로 등재됐다(2019년 기준).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에 근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건설사들 역시 명칭과 함께 자신들이 만든 브랜드를 넣어 보다 아파트의 품격을 높이려고 한다. 기저에는 아파트 이름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입주민들과 건설사들의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정작 입주민들은 실제 지인이나 배달업체, 기업 고객센터 등과 유선 통화 시 15글자 이상인 아파트를 알려줄 때 불편함이 따른다. 이름이 길다 보니 한 번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내비게이션에서 검색할 때도 무려 40번의 자음과 모음을 클릭해야 할 수도 있다.

불편한 점은 또 있다.

은행, 동사무소 등 관공서 및 여객터미널 승선명부 작성 시 주소 입력 공간이 모자라 애를 먹는 경우도 다반사다. 시도군 단위를 적는 글자는 그대로인데 아파트 이름 글자 수가 2배 이상으로 길어진 탓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이러다가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아파트도 나올 지경”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은 김씨 성을 가진 아버지가 자식에게 오래 사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던 나머지, 실제로 오래 사는 거북이와 두루미를 이름에 넣어 길게 작명한 것으로 ‘긴 이름의 대명사’로도 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일수록 이름이 화려하고 긴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이름이 화려하다고 집값이 더 잘 오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업계 일각에선 아파트 작명보다는 층간소음이나 결로 문제 등 주택 본연으로써의 기능적 하자가 없도록 외형보다는 내실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들린다. 실제로 일부 분양 중이거나 분양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호소하거나 결로로 인한 곰팡이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아파트 이름의 글자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관련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점점 길어지는 아파트 작명에 대해 일각에선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작명은 건설사와 아파트 브랜드사의 지적재산권인 만큼 보호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근래 들어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찾아오기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작명을 길게 한다’는 웃픈 루머가 돌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예전에 숲속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파크포레로 이름이 바뀌었다”며 “숲속마을이 훨씬 이뻤는데 파크포레는 엄청 촌스럽다” “외국 이름이면 무조건 있어 보인다는 잘못된 심리 때문이다. 그걸 깨야 하는데 깰만한 사건도 없고, 생각도 없다” 등 비판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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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