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또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5년 풀 스토리

문정부 신데렐라, 윤정부 천덕꾸러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으로 불린다. 사법부 최고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일요시사>가 김 대법원장의 지난 5년을 훑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 양대 최고 법원이다. 대법관 수는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법률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업무만 맡는다. 

사법부 수장
5부 요인

2017년 9월부터 대법원을 이끌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정부 ‘신데렐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국정감사 발언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뒤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바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때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이었다. 대법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지명은 ‘파격’으로 여겨졌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2기)보다 무려 13기수나 낮고 대법관 13명 중 9명이 김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높아 ‘기수 파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문정부 청와대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이라며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지명 당시 김 대법원장은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지명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문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 지명 당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박근혜정부 ‘양승태 대법원’에서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한창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법원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소집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법원장서 대법원장 직행
사법개혁 적임자 vs 코드 인사

반면에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이라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 4대 조진만 대법원장 등 2명을 제외하고 49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케이스다. 당시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삼아 김 대법원장의 인선이 문정부의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화국에서 임명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서명운동을 진행한 ‘제2차 사법파동’ 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학술단체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해진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대법원이 안팎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9월26일 김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일성을 남겼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제 9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쪽으로 쏠린다. 임기 중 불거진 코드 인사 문제는 현재진행형이고 ‘거짓말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사법부 독립 등 사법개혁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무색해졌다. 

지난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관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120여명의 판사가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상설화됐다.

신뢰 회복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코드 인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4명의 추천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를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결정하는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다.

앞서 4월에 열린 법관회의에서도 코드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당시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의 이례적인 3년 재임 ▲특정연구회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발령 등을 거론했다. 사법 농단 의혹 재판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3년 근무라는 관행을 깨고 각각 6년,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한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내년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시행하기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원천 봉쇄 규정’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불공정 인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31일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신설했는데 법원장 후보 자격을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제한했다. 기존에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법원장 진출이 막힌 셈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 시행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배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지난 8일 “추천제는 이미 인기투표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들고 직업적 양심이 따르는 법관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 그간 대법원장에 대한 내부 견제자 역할을 해오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 추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원장 알박기 인사를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추천제와 결합해 법원 권위와 신뢰 추락, 재판의 형해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짓말 논란
리더십 붕괴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은 김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국민은 물론 법조계의 신뢰를 크게 잃은 사건이기도 하다. 거짓말 논란은 지난해 2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국회에선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부산고등법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 중이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추진이다. 

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추진을 언급하면서 수리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김 대법원장이 당시 정치 상황에 휘둘려 자신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법원이 직접 나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가 있었던 것. 

당시 녹취에는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삼권분립이 확립돼있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단한 부분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망신을 당한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녹음자료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임기 9개월 남아
부정평가가 대세

대법원장 공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질 않았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1월 전상화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땅콩 회황’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2017년 12월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는 그 직후인 2018년 초 대법원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이 만찬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한진 법무팀에는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미 김 대법원장 후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제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외부에서는 리더십이 붕괴된 수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된다. 사법부 대변혁이 예고돼있는 상황. 특히 내년 9월 신임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법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누구?
후임에 관심

오 대법관은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 인적구성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그는 보수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현재 진보 우위의 대법원이 윤정부 기간 내 서서히 보수 우위로 변모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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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