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가면 쓴 신패권국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2.12.12 15:10:10
  • 호수 1405호
  • 댓글 3개

유럽 열강은 대부분 산업혁명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후, 약 40여년 동안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식민지 대상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발칸반도였다. 이 중 아시아에는 유럽 열강 외에 미국과 일본도 끼어들었다.

식민지 쟁탈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선두주자였고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은 후발주자로 뒤늦게 뛰어들었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던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산업혁명 전에도 제국주의 국가가 존재했는데, 근대 이전에는 제국주의 사상에 기초한 로마제국이나 몽골제국이 있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나폴레옹 제국이 대표적인 나라다.

제국주의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침략을 통해 정치, 경제적인 지배권을 확장시키려는 정책 및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으로 식민주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국주의는 서구 열강이 1914년에 전 세계의 85%를 식민지, 보호령, 신탁통치, 연방 등의 형태로 소유했을 만큼 기세가 대단했다. 아프리카의 경우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유럽의 식민지였다.

1880년부터 1914년까지 서구사회는 흔히 ‘벨 에포크(belle epoque)’, 즉 ‘좋았던 시절’이라 부를 정도로 제국주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1차대전 이후 열강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1919년 “한 민족이 그들 국가의 독립 문제를 스스로 결정짓게 하자”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으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40년 만에 몰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100여년 전 제국주의가 몰락했다지만, 당시 제국주의 반열에 있었던 10여국가가 1990년대까지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으로 군림해왔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제국주의 몰락 이후 1990년대까지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전쟁과 분열과 내전이 주로 100여년 전 제국주의 국가였던 강대국의 이권에 의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강대국이 전에 식민지였던 국가에 간섭하는 명분은 세계평화, 경제협력, 안보 등으로 간단했지만,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까지 세계 곳곳의 전쟁이나 분쟁을 보면 강대국이 개입되지 않은 싸움이 하나도 없었다. 내전도 100여년 전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강대국의 이권에 의해 일어났고, 결국 희생양은 강대국 싸움의 틈바구니에 있던 약소국가였다는 사실이 안타가운 지구촌의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간의 싸움이나 내전도 100여년 전 제국주의와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에서부터 기인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2000년 이후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10여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최근 20여년 동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신패권국가 체제로 바뀌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는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강대국이 아닌 미국과 중국의 이권싸움 아래 놓이게 됐다는 말이다.

* 패권국가는 16세기의 에스파니아, 17세기의 네덜란드, 18~19세기의 영국, 20세기의 미국 등과 같이 한 국가의 독점 패권체제를 의미하지만, 신패권국가는 2000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양대 패권체제를 일컫는 의미로 필자가 주장하는 용어

신패권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처럼 무력으로 침탈하지 않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주변 국가에 간접적인 간섭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끼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나 패권국가에 비해 가면을 쓴 신패권국가의 면모가 아닐 수 없다.

제국주의 국가는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아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국제적 명분이 약해 40여년밖에 버티지 못했고, 과거 패권국가도 독점 체제여서 국력이 약해지면 버티지 못했지만, 신패권국가는 경제협력과 안보를 빌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양대 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몰락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도 가면을 쓴 신패권국가의 속내를 드러낼 경우, 100여년 전 제국주의 체제가 쉽게 무너졌듯이 신패권국가 체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류는 잘 알고 있다.

사실 코로나19 직전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신패권국가의 힘의 논리에 반기를 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수그러들었다. 코로나가 미국과 중국에 도움을 준 셈이다.

인류가 40여년 동안 제국주의 체제와 80여년 동안 강대국 체제를 경험했고, 최근 20여년 동안 신패권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다음엔 어떤 체제를 경험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국주의 이후 열강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미국과 중국이 신패권국가로 등장했듯이 현재 신패권국가인 미국과 중국 중 경쟁에서 이긴 국가가 다음 체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신패권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서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패권국가의 명맥을 유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협력해 언제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탈신패권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신패권국가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이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해 탈신패권주의 시대의 초석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국가만이 가면을 쓴 신패권국가의 속내를 잘 알 수 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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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