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 목사 ‘사탄 숭배’ 추적

아이들 성경책에 ‘666’ 인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린 안모 목사가 사면초가다. 성폭력, 후원금 횡령 의혹에 이어 이단 논란까지 겹쳤다. 안 목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제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자신을 “사탄”이라고 칭했다. 실제 안 목사가 아이들에게 직접 건넨 성경과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에도 목사라고 보기 힘든 정황들이 넘쳐났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이하 센터)의 대표 안모 목사는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행사했다. 성령과 율법 교회(이하 성율교회) 담임목사로 역임하면서 자신을 ‘사탄’이라고 신격화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사실상 세뇌를 당했기에 안 목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를 인식한 관계 당국은 최근 안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라이팅

안 목사는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해 2018년까지 성율교회 목사로 활동했다. 직접 기독교 관련 책까지 썼고 자신이 만든 성경학습을 끝낸 아이에게는 센터 ‘리더’라며 임명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공부하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 목사는 지난달 14일 갑작스레 안수를 받았던 강남노회를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예장 백석대신총회 서울강남노회장인 설충환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 목사는 평소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달 1만~2만원 하는 노회비조차 내지 않아 2019년 제적 처리가 됐다”며 “이번 보도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스스로 퇴임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설씨는 “예전에 안 목사가 명품 정장을 입고 외제 (BMW)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돈이 없어 노회비를 못 낸다고 들었는데)4000만원가량의 오토바이를 보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노회 측은 안 목사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가 진짜 ‘목사’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노회 관계자는 “지난달에 ‘이단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단성을 검증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노회 이단 대책위는 안 목사 본인이 사탄이라고 주장하거나 악마를 숭배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독교 교리와 배치…목사직 파면 가능성
“내가 사탄이고 거룩한 행위” 성폭력 가해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안 목사의 설교 녹취에는 기독교 교리와 배치되는 내용이 언급된다. 안 목사는 설교 도중 “루시퍼가 나쁘지만은 않다. 일부 악마의 행위는 타락이 아닌 거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해자 A씨도 “안 목사는 성폭행이 발생한 그 날(지난 7월16일) 술자리를 ‘거룩한 타락’으로 합리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 목사는 평소에 폭력을 가하거나 성희롱할 때 자신의 행동을 성경에 비유하면서 ‘세상이 바라볼 때 타락이겠지만 하늘이 볼 때는 거룩’이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안 목사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싶었던 셈”이라며 “새 율법이라는 자신만의 율법을 만들고 ‘영적 멘토’(안 목사 자신)를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섬겨라’라는 의미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과 보호아동들에게 각각 뜻이 있는 이름과 숫자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안 목사는 자신을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을 의미하는 ‘코헨로쉬(Kohen Rosh)’라고 칭했다. 소속된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성경책에도 ‘코헨로쉬13-666’이라고 새겨진 인장을 찍기도 했다. 안 목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리얼네이쳐팜에서 판매하는 반려견 사료 제품명도 ‘코헨로쉬13’이다.

숫자 ‘666’은 기독교에서 짐승이나 악마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씨는 “안 목사는 자신을 성경에 등장하는 ‘루시퍼’고, ‘세상이 바라볼 때 루시퍼는 악마이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모두에게 설파했다”고 주장했다.


카톡 배경 넷플릭스 루시퍼 설정
“본인이 악마라 생각한다” 증언

또 “넷플릭스 드라마 <루시퍼(Lucifer)>에 나오는 주인공인 루시퍼(악마)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하는 등 해당 캐릭터를 본인과 동일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안 목사의 악마 숭배 정황들을 들여다보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책위가 이단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목사는 목사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안 목사처럼 이단 논란에 휩싸인 종교인은 많은 편이다. 최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 중이다. 한기총 이단 대책위는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 이에 대책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 목사 제명은 오는 1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에 앞서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소속 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과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준비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인물로 극우 성향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대표를 지낸 그는 21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며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한다”고 주장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9년에는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발언해 개신교계 내에서도 이단성 논란에 휩싸였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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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