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하는’ 외국인 보호소 실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2.05 10:05:53
  • 호수 1404호
  • 댓글 3개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아동까지 구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보호’는 위험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호’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 바로 외국인 보호소다. 이곳에 구금돼있는 보호 외국인은 자신이 왜 구금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외국인 보호소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퇴거하기 위해 출국 여권 절차를 준비하면서 추방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소에서 설치한 기구다. 외국인 보호 규칙을 통해 외국인 보호소 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정한다.

보호 맞아?

국내 외국인 보호소는 화성과 청주에 있다.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보호 외국인에게 생활 능력이 없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 그 어린이가 보호 대상이 아니어도 보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한다. 남자와 여자는 방을 따로 쓰는데 특별한 경우가 인정되면, 가족은 방을 함께 쓴다.

또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이슬람 교권 등 수용자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 인종, 종교별로 분리 수용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자원봉사 변호사 등이 법률 상담을 해주며, 출국 비용을 스스로 댈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국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한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도 같은 역할을 한다.


외국인 보호소의 설명을 참조하면 외국인 보호소는 외국인 보호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6월22일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화성 외국인 보호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소 입소 이주민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금된 이주민들이 질 낮은 식사, 온수 부족 등 비인간적인 처우에 노출돼있다”며 “모로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 6명은 편지를 통해 보호소 내 열악한 환경을 알린 뒤 현재 처우개선을 요구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이주민은 항의 차원에서 자해했는데 보호소 측은 오히려 이들을 독방에 구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목적은 외국인 보호하기 위해!
현실은 심각한 인권유린 현장?

이런 와중에 법제처는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 중인 외국인들이 공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7종을 내년 3월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보호 외국인의 처우에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가 승인한 보호장비는 ▲수갑(양손 수갑·한 손 수갑) ▲머리 보호장비 ▲포승(상체용 벨트형 포승‧하체용 벨트형 포승·조끼형 포승) ▲벨트 보호대 등으로 장비의 사용 목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사지를 결박해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됐던 ▲발목 보호 장비 ▲보호 의자는 제외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보호 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보호 외국인의 인권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보호장비를 혼합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보호의자 도입의 목적대로 사지를 결박할 수 있다. 외국인 보호소는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실습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를 씌우는 방식이나 강도, 위치 등 하나하나가 민감하다. 현장에서 사용해야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통제된 상태에서 잘 사용될지 걱정이며 규정만으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유린은 비일비재하다. 이집트 국적자인 A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을 위해 사증 없이 한국에 홀로 입국했다. A씨는 곧바로 난민 인정 신청을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지만 미성년자여서 거절당했다.

그렇다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A씨는 불법체류자가 돼 노숙자 생활을 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단속으로 구금됐다. 이 과정에서 ‘어디로 가는지’ ‘왜 수갑을 차야 하는지’ 등의 별도 안내나 통역을 제공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이송된 외국인 보호소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 A씨는 종교를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온통 한국어뿐이라 음식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생선이 나오는 때가 아니면 주로 밥과 김치로 배를 채웠다. A씨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구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나이지리아에서 종교를 이유로 살해 협박까지 받은 B씨도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통역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됐다. 나이지리아 부족어인 이보어만 할 수 있었던 B씨는 어렵사리 동향 사람을 만났지만, 그날 불심검문을 당해 결국 보호소로 보내졌다.

보호소에서도 제대로 된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난민 신청도 수차례 인정되지 않은 탓에 B씨는 4년8개월을 보호소에서 생활했다. 그는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 가서야 모국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 

모로코 출신 C씨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난해 3월부터 최소 12차례 독방에 갇히고, 최소 4회 이상 손·발목을 포박 당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일명 ‘새우꺾기’ 고문을 당했다.

통역 없고, 새우꺽기, 손·발목 포박
“이유 모르고, 기한 상한도 없이 갇혀”

화성 외국인 보호소 방문 모임 ‘마중’에 따르면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채 화성 외국인 보호소 격리실에 1년 가까이 수감된 D씨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정신적 고통을 못 견뎌 변기를 부수고 부상을 입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렇게 외국인 보호소의 미등록 이주민 수용이 가능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이 법에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사유로 즉시 한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런 이유로 보호 외국인은 무기한 구금을 당하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이민법학회·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는 지난달 3일 ‘한국 이민법의 최근 과제’ 학술 세미나에서 외국인 보호소의 보호 외국인 인권을 다뤘다.

부실한 안내

김예진 법률사무소 지율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소 내 보호를 구금으로 보지 않아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 환경이 열악하고, 구금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 등이 외국인 보호소에 장기간 구금되는 일이 발생한다. 또 아동에 대한 구금 역시 자주 발생한다. 아동 구금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단 기간 이뤄져야 하는데, 장기간 구금되는 것은 엄연히 아동 구금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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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