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하는’ 외국인 보호소 실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2.05 10:05:53
  • 호수 1404호
  • 댓글 3개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아동까지 구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보호’는 위험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호’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 바로 외국인 보호소다. 이곳에 구금돼있는 보호 외국인은 자신이 왜 구금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외국인 보호소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퇴거하기 위해 출국 여권 절차를 준비하면서 추방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소에서 설치한 기구다. 외국인 보호 규칙을 통해 외국인 보호소 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정한다.

보호 맞아?

국내 외국인 보호소는 화성과 청주에 있다.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보호 외국인에게 생활 능력이 없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 그 어린이가 보호 대상이 아니어도 보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한다. 남자와 여자는 방을 따로 쓰는데 특별한 경우가 인정되면, 가족은 방을 함께 쓴다.

또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이슬람 교권 등 수용자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 인종, 종교별로 분리 수용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자원봉사 변호사 등이 법률 상담을 해주며, 출국 비용을 스스로 댈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국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한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도 같은 역할을 한다.


외국인 보호소의 설명을 참조하면 외국인 보호소는 외국인 보호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6월22일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화성 외국인 보호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소 입소 이주민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금된 이주민들이 질 낮은 식사, 온수 부족 등 비인간적인 처우에 노출돼있다”며 “모로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 6명은 편지를 통해 보호소 내 열악한 환경을 알린 뒤 현재 처우개선을 요구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이주민은 항의 차원에서 자해했는데 보호소 측은 오히려 이들을 독방에 구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목적은 외국인 보호하기 위해!
현실은 심각한 인권유린 현장?

이런 와중에 법제처는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 중인 외국인들이 공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7종을 내년 3월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보호 외국인의 처우에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가 승인한 보호장비는 ▲수갑(양손 수갑·한 손 수갑) ▲머리 보호장비 ▲포승(상체용 벨트형 포승‧하체용 벨트형 포승·조끼형 포승) ▲벨트 보호대 등으로 장비의 사용 목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사지를 결박해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됐던 ▲발목 보호 장비 ▲보호 의자는 제외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보호 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보호 외국인의 인권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보호장비를 혼합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보호의자 도입의 목적대로 사지를 결박할 수 있다. 외국인 보호소는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실습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를 씌우는 방식이나 강도, 위치 등 하나하나가 민감하다. 현장에서 사용해야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통제된 상태에서 잘 사용될지 걱정이며 규정만으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유린은 비일비재하다. 이집트 국적자인 A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을 위해 사증 없이 한국에 홀로 입국했다. A씨는 곧바로 난민 인정 신청을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지만 미성년자여서 거절당했다.

그렇다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A씨는 불법체류자가 돼 노숙자 생활을 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단속으로 구금됐다. 이 과정에서 ‘어디로 가는지’ ‘왜 수갑을 차야 하는지’ 등의 별도 안내나 통역을 제공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이송된 외국인 보호소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 A씨는 종교를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온통 한국어뿐이라 음식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생선이 나오는 때가 아니면 주로 밥과 김치로 배를 채웠다. A씨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구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나이지리아에서 종교를 이유로 살해 협박까지 받은 B씨도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통역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됐다. 나이지리아 부족어인 이보어만 할 수 있었던 B씨는 어렵사리 동향 사람을 만났지만, 그날 불심검문을 당해 결국 보호소로 보내졌다.

보호소에서도 제대로 된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난민 신청도 수차례 인정되지 않은 탓에 B씨는 4년8개월을 보호소에서 생활했다. 그는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 가서야 모국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 

모로코 출신 C씨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난해 3월부터 최소 12차례 독방에 갇히고, 최소 4회 이상 손·발목을 포박 당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일명 ‘새우꺾기’ 고문을 당했다.

통역 없고, 새우꺽기, 손·발목 포박
“이유 모르고, 기한 상한도 없이 갇혀”

화성 외국인 보호소 방문 모임 ‘마중’에 따르면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채 화성 외국인 보호소 격리실에 1년 가까이 수감된 D씨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정신적 고통을 못 견뎌 변기를 부수고 부상을 입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렇게 외국인 보호소의 미등록 이주민 수용이 가능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이 법에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사유로 즉시 한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런 이유로 보호 외국인은 무기한 구금을 당하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이민법학회·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는 지난달 3일 ‘한국 이민법의 최근 과제’ 학술 세미나에서 외국인 보호소의 보호 외국인 인권을 다뤘다.

부실한 안내

김예진 법률사무소 지율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소 내 보호를 구금으로 보지 않아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 환경이 열악하고, 구금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 등이 외국인 보호소에 장기간 구금되는 일이 발생한다. 또 아동에 대한 구금 역시 자주 발생한다. 아동 구금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단 기간 이뤄져야 하는데, 장기간 구금되는 것은 엄연히 아동 구금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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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