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LF그룹 황태자 회사 밀어주기

뭐가 그리 바빠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F그룹에서 의미심장한 지분율 변동이 목격됐다. 그리 눈에 띄지 않는 비주류 계열회사가 그룹 핵심 회사의 주식을 연달아 매입하고 나선 것. 후계자의 개인회사를 앞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본질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2007년 LG상사에서 분리된 ㈜LF는 2014년 3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LG그룹과 완벽한 선긋기를 이뤄냈다. LG패션 계열분리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구본걸 현 LF 회장이다.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구 회장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친 뒤 LG증권 재무팀에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쳤다. 구 회장은 2006년 11월 LG상사 패션 부문 대표이사 사장에 부임했고, 이듬해 패션 부문은 계열분리를 통해 LG그룹에서 떨어져 나왔다.

분주한
움직임

홀로서기는 꽤나 성공적이었다. LF그룹은 ▲라푸마 ▲헤지스 ▲모그 등 다수의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한 것에 힘입어 거대 패션기업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다. 

LF그룹은 ㈜LF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어느새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기업집단의 면모를 갖춘 상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계열회사는 49곳(상장 1곳, 비상장 48곳)에 달하며, 금융·식품·유통 등을 영위하는 사업회사가 소속돼있다.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표면화된 양상이다. LF네트웍스, 고려디앤엘, 태인수산(현 해우촌) 등 비상장 오너 일가 회사의 최근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LF는 핵심 사업회사인 동시에 그룹에 속한 대다수 계열회사를 관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오너 일가가 나머지 계열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LF에 대한 지배력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 역시 ㈜LF 지분을 후계자가 어느 시점에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움직임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일단 1957년생 구 회장의 나이를 감안하면 승계가 시급한 현안이 아닌 것처럼 비춰졌다.

이런 이유로 구 회장 형제들에게 쏠린 지분구조는 좀처럼 요동치지 않았다. 실제로 구 회장(19.11%), 구본순 전 고려조경 부회장(8.55%), 구본진 ㈜LF 부회장(5.84%) 등 구 회장 3형제의 지분율과 비교하면 오너 2세가 보유한 ㈜LF 지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구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꼽히는 구성모씨는 올해 상반기 기준 ㈜LF 지분율이 1.18%(34만4259주)에 그친다. 1993년생인 구성모씨는 아버지인 구 회장과 조모인 홍승해씨로부터 각각 12만주, 2만1415주를 증여받은 바 있다.

치밀한
우회 작전

최근 들어 승계와 관련해 구성모씨의 지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된 상황이다. 구성모씨가 직접 ㈜LF 보유 주식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LF네트웍스 인적 분할이 신호탄 역할을 했다.

LF네트웍스는 이전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창구로 주목받는 곳이다. 2020년 10월 ㈜LF 특수관계인 명부에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히 지분율을 높였고, 올해 상반기 기준 3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지난 7월 LF네트웍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 존속법인(LF네트웍스)과 신설법인(고려조경)으로 쪼개졌다. 이 과정에서 LF네트웍스가 보유했던 ㈜LF 주식 180만6000주(지분율 6.18%)는 고려조경으로 모두 이전됐고, ㈜LF의 특수관계자 명단에서 LF네트웍스가 제외된 대신 고려조경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고려조경은 지난달 4일 고려디앤엘로 상호를 변경했고, 곧바로 ㈜LF 주식 추가 매입에 나섰다. 그 결과 한 달 여 만에 6.18%였던 ㈜LF 지분율이 6.75%로 상승했다. 구 회장은 고려디앤엘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을 빌려주면서 주식 매입에 적극 관여했다.

불붙은 경영권 승계 행보
누가 봐도 뻔한 교통정리 

구성모씨는 고려디앤엘의 활약에 힘입어 ㈜LF에 대한 지배력을 한껏 키운 모습이다. 구성모씨가 고려디앤엘 지분 91.5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기존 고려디앤엘 최대주주는 구 회장(지분율 20.1%)이었지만, 구 회장 지분을 포함한 오너 일가 소유 지분이 증여를 통해 구성모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기준 구성모씨가 확보한 ㈜LF 우호 지분은 7.93%인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이 직접 보유한 1.18%와 고려디앤엘에 보유한 6.75%를 더한 수치다. 구 회장(19.11%)과 구본순 전 부회장(8.55%)에 이은 실질적인 3대주주 자리를 꿰찬 셈이다.

이렇게 되자 재계에서는 고려디앤엘의 ㈜LF 지분 확대를 승계 작업과 연결짓는 분위기다. 오너 일가가 경영 승계 과정에서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방식과 다를 게 없다는 시각이다.

표면화된
승계 절차

태인수산에서 사명을 변경한 해우촌 역시 향후 구성모씨의 우호 세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1월 설립된 태인수산은 정관상 조미김 가공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 주류 판매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태인수산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LF 특수관계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2020년 4월부터다. 이전까지 ㈜LF 주식 보유량이 전무했던 태인수산은 이 무렵부터 약 53억원을 투입해 ㈜LF 주식을 잇달아 매입했다.

공교롭게도 태인수산은 2020년 10월 기준 총자본이 -29억원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런 이유로 주식 매입 대금은 모두 구 회장으로부터 차입했다. 태인수산 지분을 구 회장이 100% 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구 회장이 자본잠식인 태인수산을 앞세워 ㈜LF 지분을 사들였다과 봐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해 4월 태인수산은 사명을 해우촌으로 변경했다. 사실 해우촌은 태인수산이 2018년 약 50억원을 들여 인수한 조미김 생산·판매업체 회사로, 일찌감치 태인수산에 합병되면서 소멸된 상태다. 합병 이전에는 태인수산이 해우촌 지분 100%를 보유했었다.

태인수산은 해우촌으로 탈바꿈하자마자 또 한 번 ㈜LF 지분 사들이기에 나섰다. 해우촌은 지난 5월3일과 4일에 걸쳐 ㈜LF 주식 8972주, 4만5929주를 매입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우촌은 ㈜LF 지분 1.59%를 보유 중이다.


돈 줄이고
지분 늘리고

구 회장이 해우촌을 2세에게 승계하면 해우촌이 보유한 ㈜LF 지분 역시 실질적인 주인이 바뀌게 된다. ㈜LF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비상장사인 해우촌을 통해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