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LF그룹 황태자 회사 밀어주기

뭐가 그리 바빠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F그룹에서 의미심장한 지분율 변동이 목격됐다. 그리 눈에 띄지 않는 비주류 계열회사가 그룹 핵심 회사의 주식을 연달아 매입하고 나선 것. 후계자의 개인회사를 앞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본질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2007년 LG상사에서 분리된 ㈜LF는 2014년 3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LG그룹과 완벽한 선긋기를 이뤄냈다. LG패션 계열분리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구본걸 현 LF 회장이다.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구 회장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친 뒤 LG증권 재무팀에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쳤다. 구 회장은 2006년 11월 LG상사 패션 부문 대표이사 사장에 부임했고, 이듬해 패션 부문은 계열분리를 통해 LG그룹에서 떨어져 나왔다.

분주한
움직임

홀로서기는 꽤나 성공적이었다. LF그룹은 ▲라푸마 ▲헤지스 ▲모그 등 다수의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한 것에 힘입어 거대 패션기업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다. 

LF그룹은 ㈜LF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어느새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기업집단의 면모를 갖춘 상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계열회사는 49곳(상장 1곳, 비상장 48곳)에 달하며, 금융·식품·유통 등을 영위하는 사업회사가 소속돼있다.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표면화된 양상이다. LF네트웍스, 고려디앤엘, 태인수산(현 해우촌) 등 비상장 오너 일가 회사의 최근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LF는 핵심 사업회사인 동시에 그룹에 속한 대다수 계열회사를 관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오너 일가가 나머지 계열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LF에 대한 지배력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 역시 ㈜LF 지분을 후계자가 어느 시점에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움직임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일단 1957년생 구 회장의 나이를 감안하면 승계가 시급한 현안이 아닌 것처럼 비춰졌다.

이런 이유로 구 회장 형제들에게 쏠린 지분구조는 좀처럼 요동치지 않았다. 실제로 구 회장(19.11%), 구본순 전 고려조경 부회장(8.55%), 구본진 ㈜LF 부회장(5.84%) 등 구 회장 3형제의 지분율과 비교하면 오너 2세가 보유한 ㈜LF 지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구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꼽히는 구성모씨는 올해 상반기 기준 ㈜LF 지분율이 1.18%(34만4259주)에 그친다. 1993년생인 구성모씨는 아버지인 구 회장과 조모인 홍승해씨로부터 각각 12만주, 2만1415주를 증여받은 바 있다.

치밀한
우회 작전

최근 들어 승계와 관련해 구성모씨의 지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된 상황이다. 구성모씨가 직접 ㈜LF 보유 주식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LF네트웍스 인적 분할이 신호탄 역할을 했다.

LF네트웍스는 이전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창구로 주목받는 곳이다. 2020년 10월 ㈜LF 특수관계인 명부에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히 지분율을 높였고, 올해 상반기 기준 3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지난 7월 LF네트웍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 존속법인(LF네트웍스)과 신설법인(고려조경)으로 쪼개졌다. 이 과정에서 LF네트웍스가 보유했던 ㈜LF 주식 180만6000주(지분율 6.18%)는 고려조경으로 모두 이전됐고, ㈜LF의 특수관계자 명단에서 LF네트웍스가 제외된 대신 고려조경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고려조경은 지난달 4일 고려디앤엘로 상호를 변경했고, 곧바로 ㈜LF 주식 추가 매입에 나섰다. 그 결과 한 달 여 만에 6.18%였던 ㈜LF 지분율이 6.75%로 상승했다. 구 회장은 고려디앤엘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을 빌려주면서 주식 매입에 적극 관여했다.

불붙은 경영권 승계 행보
누가 봐도 뻔한 교통정리 

구성모씨는 고려디앤엘의 활약에 힘입어 ㈜LF에 대한 지배력을 한껏 키운 모습이다. 구성모씨가 고려디앤엘 지분 91.5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기존 고려디앤엘 최대주주는 구 회장(지분율 20.1%)이었지만, 구 회장 지분을 포함한 오너 일가 소유 지분이 증여를 통해 구성모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기준 구성모씨가 확보한 ㈜LF 우호 지분은 7.93%인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이 직접 보유한 1.18%와 고려디앤엘에 보유한 6.75%를 더한 수치다. 구 회장(19.11%)과 구본순 전 부회장(8.55%)에 이은 실질적인 3대주주 자리를 꿰찬 셈이다.

이렇게 되자 재계에서는 고려디앤엘의 ㈜LF 지분 확대를 승계 작업과 연결짓는 분위기다. 오너 일가가 경영 승계 과정에서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방식과 다를 게 없다는 시각이다.

표면화된
승계 절차

태인수산에서 사명을 변경한 해우촌 역시 향후 구성모씨의 우호 세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1월 설립된 태인수산은 정관상 조미김 가공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 주류 판매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태인수산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LF 특수관계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2020년 4월부터다. 이전까지 ㈜LF 주식 보유량이 전무했던 태인수산은 이 무렵부터 약 53억원을 투입해 ㈜LF 주식을 잇달아 매입했다.

공교롭게도 태인수산은 2020년 10월 기준 총자본이 -29억원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런 이유로 주식 매입 대금은 모두 구 회장으로부터 차입했다. 태인수산 지분을 구 회장이 100% 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구 회장이 자본잠식인 태인수산을 앞세워 ㈜LF 지분을 사들였다과 봐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해 4월 태인수산은 사명을 해우촌으로 변경했다. 사실 해우촌은 태인수산이 2018년 약 50억원을 들여 인수한 조미김 생산·판매업체 회사로, 일찌감치 태인수산에 합병되면서 소멸된 상태다. 합병 이전에는 태인수산이 해우촌 지분 100%를 보유했었다.

태인수산은 해우촌으로 탈바꿈하자마자 또 한 번 ㈜LF 지분 사들이기에 나섰다. 해우촌은 지난 5월3일과 4일에 걸쳐 ㈜LF 주식 8972주, 4만5929주를 매입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우촌은 ㈜LF 지분 1.59%를 보유 중이다.


돈 줄이고
지분 늘리고

구 회장이 해우촌을 2세에게 승계하면 해우촌이 보유한 ㈜LF 지분 역시 실질적인 주인이 바뀌게 된다. ㈜LF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비상장사인 해우촌을 통해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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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