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붙은 이태원 참사 지원금,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14 11:40:39
  • 호수 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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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적다’ 말 많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다. 참사에 관한 책임론, 대응, 대책 마련 등으로 시끄러운 시간이다. 갑론을박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시행된 지원금이다. 이를 두고 한쪽은 많다는 의견을, 한쪽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작은 골목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56명이다(지난 11일 기준). 다음 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정말 참담하다.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국가 애도 기간을 사건 당일부터 지난 5일까지로 선포했다.

맘대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날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이태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유족에게 위로금, 다치신 분은 치료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비,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해서 상당 수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시돼있다. 이 법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한다’며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한다’고 기재돼있다.

이런 법적 근거로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게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망자 장례비는 1500만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이태원 유가족 130명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중에서 67%가 지급받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태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장례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대기업 직원, 공무원이 올린 설문에 반대 651명, 찬성 155명이 선택했다.

이에 대해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사망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해당 청원은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 및 사망자 이태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인데,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장례비용과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장례비용과 치료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보단 참사의 근본적 원인 규명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지원을 받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것과 참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 

또한 군인, 경찰, 소방관이 근무 중 사망했을 때조차 보상금 지급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비교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월 군대에서 사망한 아들의 사망보상금을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한 어머니의 일부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 파기됐다. 이처럼 군인이 군대에서 사망을 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오랜 기간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

소방관도 마찬가지다. A 소방관은 2014년 6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31세였고 8년간 근무하면서 화재 출동 270회 등 1000회 이상 구조 현장을 누빈 소방관이다.

A 소방관은 2013년 8월 갑작스러운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혈관육종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혈관육종암은 화재 현장 등에서 염화비닐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발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질환이다. A 소방관은 7개월 뒤 숨을 거뒀다.

군인은 죽어도 안 주는데…
‘이랬다 저랬다’ 애매한 기준

A 소방관의 가족은 보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6월 “A 소방관이 공무수행 중 병에 걸렸다는 근거가 없다”며 유족의 보상금 청구를 거부했다. 

A 소방관의 가족이 유족 보상금을 받은 것은 5년이 지난 시점이다. 5년간의 소송으로 A 소방관 가족은 유족 보상금을 지킬 수 있었다. 결국 상대적으로 군인, 경찰, 소방관이 사망했을 때 보상금도 제대로 받는 게 힘든 실정이다.

앞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유족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들의 의견은 정부와 공무원이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해 이태원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압사될 것 같다”는 경찰 신고만 20건이 넘고, 공개하지 않은 신고가 수 십건인데 비해 오후 10시가 넘어 대응했다. 결국 경찰이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월호 등 이전 대형 참사를 겪은 희생자와 가족은 국가적 재난에 정부 지원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광배 전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모든 재원이 세금에서 나온다. 행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에 국민 혈세가 쓰인다는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번 참사는 행정력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 입장은?

이어 “다만 ‘장례비 1500만원’ 같은 지원 금액보다는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지원금’이 아니라 ‘배상금’이어야 하는데, 이는 참사 책임 주체를 밝힌 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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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