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붙은 이태원 참사 지원금,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14 11:40:39
  • 호수 1401호
  • 댓글 0개

‘많다, 적다’ 말 많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다. 참사에 관한 책임론, 대응, 대책 마련 등으로 시끄러운 시간이다. 갑론을박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시행된 지원금이다. 이를 두고 한쪽은 많다는 의견을, 한쪽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작은 골목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56명이다(지난 11일 기준). 다음 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정말 참담하다.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국가 애도 기간을 사건 당일부터 지난 5일까지로 선포했다.

맘대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날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이태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유족에게 위로금, 다치신 분은 치료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비,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해서 상당 수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시돼있다. 이 법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한다’며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한다’고 기재돼있다.

이런 법적 근거로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게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망자 장례비는 1500만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이태원 유가족 130명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중에서 67%가 지급받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태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장례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대기업 직원, 공무원이 올린 설문에 반대 651명, 찬성 155명이 선택했다.

이에 대해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사망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해당 청원은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 및 사망자 이태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인데,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장례비용과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장례비용과 치료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보단 참사의 근본적 원인 규명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지원을 받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것과 참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 

또한 군인, 경찰, 소방관이 근무 중 사망했을 때조차 보상금 지급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비교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월 군대에서 사망한 아들의 사망보상금을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한 어머니의 일부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 파기됐다. 이처럼 군인이 군대에서 사망을 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오랜 기간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

소방관도 마찬가지다. A 소방관은 2014년 6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31세였고 8년간 근무하면서 화재 출동 270회 등 1000회 이상 구조 현장을 누빈 소방관이다.

A 소방관은 2013년 8월 갑작스러운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혈관육종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혈관육종암은 화재 현장 등에서 염화비닐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발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질환이다. A 소방관은 7개월 뒤 숨을 거뒀다.

군인은 죽어도 안 주는데…
‘이랬다 저랬다’ 애매한 기준

A 소방관의 가족은 보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6월 “A 소방관이 공무수행 중 병에 걸렸다는 근거가 없다”며 유족의 보상금 청구를 거부했다. 

A 소방관의 가족이 유족 보상금을 받은 것은 5년이 지난 시점이다. 5년간의 소송으로 A 소방관 가족은 유족 보상금을 지킬 수 있었다. 결국 상대적으로 군인, 경찰, 소방관이 사망했을 때 보상금도 제대로 받는 게 힘든 실정이다.

앞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유족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들의 의견은 정부와 공무원이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해 이태원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압사될 것 같다”는 경찰 신고만 20건이 넘고, 공개하지 않은 신고가 수 십건인데 비해 오후 10시가 넘어 대응했다. 결국 경찰이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월호 등 이전 대형 참사를 겪은 희생자와 가족은 국가적 재난에 정부 지원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광배 전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모든 재원이 세금에서 나온다. 행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에 국민 혈세가 쓰인다는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번 참사는 행정력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 입장은?

이어 “다만 ‘장례비 1500만원’ 같은 지원 금액보다는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지원금’이 아니라 ‘배상금’이어야 하는데, 이는 참사 책임 주체를 밝힌 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