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공정 행위로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 법 위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동안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법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했다.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한 것이다.
법 위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감경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하여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20억원,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6억원→9억원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에서 소관하는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