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아픈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모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다. 장이 굳거나, 신장이 없는 등 심각한 질환을 가진 채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태아산재법’이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태아에게 건강상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들을 17개로 단정지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하 태아산재법)은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유해 환경으로 인해 건강 손상을 입은 태아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11일 공포됐다. 시행은 내년 1월12일부터다.
새 개정안
이 법은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사건’으로 생겼다. 해당 산재 사건의 발단은 2009년 제주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에 임신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된 유해요인은 의약품 등 화학물질 노출, 환자 폭언·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인력 부족·교대근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제주의료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40명에서 60명 수준이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는 ▲오물 처리 ▲욕창 환자 드레싱 ▲사망환자 처리 보조 ▲타 병원 전원 행정업무까지 수행했다.
간호사들은 생식계에 장애를 유발하는 생식독성 물질을 상시 다뤘고,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임산부와 태아에 유해하다고 규정했던 카테고리 D·X 약물들도 포함됐다. 이 약물은 ▲아시트 과립 ▲달마돔정 ▲프로스카정 ▲자나팜정 ▲코다론정 ▲아테놀정 등이다.
이곳 간호사는 취급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고, 환기 시설이 없는 곳에서 보호장비 없이 매일 200여정의 약을 분쇄했다.
이 같은 사실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긴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2020년 4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태아 산재를 인정했다. 태아산재법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현재 시행까지 3개월 남았다.
1000가지 화학물질 중 17가지만 인정
병들어 출산한 반도체 노동자들 자녀
지금도 많은 부모가 태아산재법을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던 중 임신과 출산을 겪은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달 출판한 도서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오월의봄)에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한 부모가 겪은 아픈 현실을 상세하게 다뤘다.
이혜주씨(가명)는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대퓨전(확산) 공정에서 기기·장치 등의 운전자(컴퓨터 조작을 하는 직업)로 12년 근무했다. 디퓨전 공정에는 열처리 작업을 주로 해서, 고온 기계가 빼곡히 들어가 있다.
이씨는 열기 속에서 런 박스(웨이퍼가 담긴 박스)를 하루에 200개씩 들고 날랐다. 청정실에는 약품 냄새와 탄내가 진동했다. 이씨는 단순 작업이 지겨워져 퇴사했지만,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20대 중반에 다시 삼성반도체에 재입사했다.
2007년 이씨는 임신을 했다. 삼성반도체 직원은 대게 임신을 하면 퇴사했지만, 이씨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겠다는 염려로 계속 근무를 했다. 충격적인 소식은 건강검진에서 들었다.
태아 검진에서 아기의 한쪽 신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어난 아기는 모유를 삼키지 못하고 다 게워냈다. 신장 한쪽이 없다는 판정과 함께 선천성 식도폐쇄증이란 진단도 받았다.
장미선(가명)씨는 삼성반도체에서 8년을 근무한 뒤 임신 7주에 퇴사했다.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과 온양사업장이 근무지였다. 장씨는 패키지 칩을 까맣게 입히는 몰드 라인에서 근무했다. 까만 먼지 속에서 분진용 마스크 없이 일했다.
180도가 넘는 온도에서 에폭시 수지를 녹여 칩을 몰딩하는 작업인 관계로, 유출되는 냄새와 열기가 심했다. 여기서 발생한 유해물질은 장씨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장씨의 아들은 태어난 지 3일째 얼굴이 노래졌고, 변을 보지 못했다. 병명은 선천성 거대결장이었다. 장운동을 하지 못해 결장 끝부분이 거대해지는 병이다. 서울대병원에서 시멘트처럼 굳은 장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했다. 장씨는 출산 후 갑상선암, 류머티즘,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자궁경부 이형성증 절제 수술을 받았다.
신장 없고, 장이 굳었는데…
더 이상 산재로 인정 어려워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일한 김수정(가명)씨는 임신 4개월 차 때 받은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신장이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소변이 역류해 백일잔치보다 요관 수술을 먼저 했다.
김씨의 아기는 ▲콩팥무발생증 ▲방관요관역류증 ▲lgA신증 진단을 받았다. lgA신증은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병으로 10만명 중 2명이 걸리는 희소질환이다.
이처럼 반도체 노동자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질환과 싸운다. 그러나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과 아이의 선천성 질병이나 기형을 ‘임산부 잘못’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태아산재법이 해결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태아산재법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화학물질들은 1000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에는 이 중 단 17가지만 담겼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법에 대해 “의학적 연구에 있는 유해요인을 담았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태아 산재에 대한 인간 대상 의학적 연구는 불가능하다. 결국 태아산재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아산재법으로 자녀의 건강 손상을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태아산재법 시행령에서 배제한 유해요인들 중 자녀에게 해가 없다고 증명된 것은 없다. 오히려 배제된 유해요인들은 부모의 생식 기능과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 생식독성물질, 생식세포 변이 원성 물질과 같이 별도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인간공학적 요인의 경우 과로, 스트레스, 교대근무 등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태아의 건강 손상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바 있다.
허점
이 문제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범단체 빅팀스(victims)를 포함한 24개 단체는 “현재 국회에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유해요인을 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태아산재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며 “국회는 이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국회가 만든 법을 누더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만든 시행령이 곧바로 폐기되는 수모를 겪기 전에 현재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시행령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태아산재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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