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위기 성남의료원,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0.11 09:19:01
  • 호수 1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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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역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주역 병원, 국내 첫 번째 공공병원. 이는 모두 성남시의료원에 해당되는 말이다. 코로나로 정상 운영이 지연됐지만 성남시민들은 첫 공공병원에 힘을 실어줬다. 개원 3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의료원의 ‘공공병원’이라는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

옛 성남시청 부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28일 개원했다. 성남시의료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성남시청 직속의 시립 종합병원이다. 2000년대 초 성남 인하병원이 폐업한 후 대안책이었던 공공의료원을 2003년 성남시 시민 발의로 설립한 최초의 시민 발의 시립의료원이다.

시청 직속

인하병원 노동조합에서 시작된 문제 해결 노력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남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됐다.

‘성남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은 2년9개월에 걸쳐 2회의 주민발의 조례 청구와 1회의 시의원 조례 발의 끝에 2006년 3월16일 통과됐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를 통한 시민운동 공공병원 설립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 생긴 일이다.

처음 있었던 일인 만큼 어려움도 컸다. 조례 제정 이후 ▲부지 선정 ▲대학병원 위탁 여부 ▲예산안 시의회 통과 ▲병상 수 ▲병원 성격 ▲건설공사 방식 ▲건설사 선정과 부실 ▲시민 참여 방식과 범위 ▲의료원장 ▲직업 급여 방식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과 논쟁 및 갈등이 있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9년에 완공됐고 동시에 시범 진료를 시작했다. 509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11개 과목 진료를 시작했다. 정식 개원 후로는 24개 과에 대한 진료가 이뤄졌다.

이 같은 일정은 원래 계획과는 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치료 전담병원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은 정식 개원을 미루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됐고, 일반 입원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이 된 것이다. 당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지난해 10월19일부터 29일까지 SNS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성남시의료원 인식 조사’를 해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80%가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데 대해 ‘감염병 치료는 공공병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대로 ‘코로나 진료를 축소하고 일반 진료 확대’ 의견과 ‘일반 진료를 축소하고 코로나 진료 확대’가 각각 11.11%와 8.89%로 뒤따랐다.

시민운동으로 만든 첫 번째 공공병원
지난 3년간 거점 전문병원으로 활약

시민들이 성남시의료원에 바라는 점은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병원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역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는 병원 ▲사회적 소외계층 진료 ▲시민 의견 수렴 ▲외래 등 일반진료 활성화시키기 등이 있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이 시민을 위해 설립한 공공병원이다. 병원이 설립된 지 3년,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 등 14명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조례안에는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개원 3년 차가 됐다. 현재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며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해서 검증된 의료 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보건 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4일 성남시 의회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위탁으로 포장한 공공의료 파괴‧의료 민영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가 직영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운영을 해야 한다.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 성남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제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적자 운운하며 민간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의료원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상진 성남시장도 비판했다. 시장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시장실을 옮기고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인데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점이다.

“시 인력 채용 막아 필수 인력 부족”
“말만 민간위탁이지 사실상 민영화”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실상 민영화라는 의견도 있었다. 민간위탁은 국가 책임을 떠넘기고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공공의료를 여긴다는 의견도 있다. 즉 공공의료를 사기업에 팔아넘겨 이권 챙겨주기 행보라는 것이다. 

이남희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장은 “2020년 정식 개원을 앞두고 시범진료를 하고 있던 성남시의료원은 감염병 격리병원 운영이 채 준비가 되기도 전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간호사들은 일반 병동 오픈 준비를 중단하고 갑작스럽게 감염병 격리병동 오픈 준비를 시작해 6병상을 오픈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일반 병상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일반 병실에 음압기를 달고 코로나 병동을 확대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수술실, 투석실이 문을 열었고 의사들도 전문 분야를 포기하고 코로나 전선에 뛰어들었다. 행정직 보건직 직원들은 지원 업무를 도맡았다”고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어떻게 활약했는지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이렇게 전 직원이 헌신하며 코로나 위기를 이겨왔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환자 증감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들은 병동을 옮겨 다니며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또한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의료 인력이 지속적으로 퇴사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인력 채용을 막아 필수 인력인 간호사조차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사업을 위한 예산도 막았다”며 “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쩌다…


보건의료노조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정상 운영조차 해보지 않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은 정당성이 없음 ▲민간위탁은 진료비 부담을 높이고 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만듦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은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훼손하는 일 ▲민간위탁 강제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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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