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KPX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제동을 걸었던 사안과 이번 세무조사를 연결 짓고 있다.
지난달 1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의 경우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가 부각될 때 투입됐다는 점에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매의 눈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이 같은 견해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지난해 1월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명령과 연결 짓기도 한다.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주목 대상이다.
KPX그룹은 1985년 해체된 국제그룹을 모태로 하는 화학 전문 중견그룹으로, 국제그룹이 해체되기 전 고 양정모 회장의 동생인 양규모 현 의장이 계열사였던 진양화학을 이끌고 나와 현재의 KPX그룹을 일궈냈다.
그간 KPX그룹은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덕분에 별다른 외풍을 맞지 않았다. 자산총액 5조원을 밑돈 관계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컸다. 하지만 2019년 4월 공정위가 중견그룹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공정위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KPX케미칼의 물품을 사다가 다른 계열사에 파는,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는지 조사를 통해 들여다봤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각각 13억6200만원, 2억7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해당 조치는 KPX 계열사가 오너 개인회사에 독점사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오너 개인회사는 사업권에서 나온 수익으로 지주사 지분을 사들였고, 이를 경영권 승계 발판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측은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스펀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노력 없이 신규로 진입했다. 이후 독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만들어졌다”며 “대기업집단에 비해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진양산업은 양규모 의장과 양준영 회장 부자가 이끄는 화학 부문 계열사다. 진양산업이 스펀지 자재를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수출하면 현지법인은 이를 이용해 신발제조 부품을 생산한다.
조사4국 투입된 특별 세무조사
장남 힘 실어준 우회 지원
진양산업은 기존의 스펀지 원·부자재 수출 영업권을 2012년~2015년 사이에 양준영 회장 소유 회사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넘겼고, 이를 계기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급격히 외형을 키웠다. 실제로 2011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액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나오는 3억2700만원에 불과했지만, PPG 수출 사업을 시작한 이듬해 43억7400만원으로 13배 이상 뛰었다.
궁극적으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를 거치도록 설계된 거래관계는 양 회장 개인회사의 외형을 불리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승계 작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
KPX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지주사인 KPX홀딩스가 있다. 오너 일가는 지주사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통해 나머지 계열사를 통솔한다. KPX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19.64%를 보유한 양 의장이고, 양 회장은 10.4%의 지분율로 3대 주주에 올라 있다.
이 같은 지분구조는 양 의장이 양 회장을 적통 후계자로 낙점한 2011년이 돼서야 확립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KPX홀딩스는 지분 23.81%를 보유한 양 의장의 확고부동한 1인 체제였다. 2대 주주는 7.92%의 지분을 갖고 있던 양 의장의 차남 양준호 전 사장이었고, 양 회장의 지분율은 5.74%에 불과했다.
이후 양 회장은 빠른 속도로 KPX홀딩스 지분을 늘렸다. 양 의장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 이상 지분을 처분하자 양 회장과 그의 아들인 재웅씨는 이를 매입했고, 양준영-재웅 부자는 지분율을 12.61%까지 확대하기에 이른다.
올 게 왔나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고려하면 양 회장은 사실상 최대주주나 마찬가지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양 회장의 지배력 때문이다. 양 회장은 지분 88%를 보유한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최대주주고,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KPX홀딩스 지분 11.24%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