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품권 선물 , 세금 어떻게?

요즘은 명절선물이나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많이 주고 받는다. 상품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처도 폭넓은 편이기 때문에 거의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선물로 인기가 많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상품권을 구매하면 법인에서 그 집행 내역 및 사용처를 잘 관리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의 세무회계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상품권을 명절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경우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만큼 직원의 상여로 처분된다. 상품권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연말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그 비용이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가 되는 것이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거래처 등에 지급할 경우 이는 접대비가 된다. 이 때에 법인은 상품권 구매 시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접대비 규정에 3만원 초과의 접대비에는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증빙을 꼭 수취하여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인은 직원 상여로 처리
사업자는 급여로 비용처리

▲급여 대신 물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자체 생산한 제품을 직원들에게 선물 등으로 지급하여도 이는 급여로 처리된다. 이 경우 급여로 처분하는 가액은 지급 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되므로 자체 생산한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해서 현물로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급여 처리해야 하며 지급 당시 시가로 회계처리 하면 된다. 

다만, 이때 물품 지급 시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매입세액불공제를 한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할 경우= 그럼 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법인은 지급 당시의 시가로 접대비로 처리하면 된다. 단, 이때에도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며 꼭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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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br>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