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으로 본 사형 딜레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01 10:32:19
  • 호수 1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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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죽여야 끝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형(師兄).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형사법 체계상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이 시행된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시작은 김대중정부때부터였지만,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반의 목소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오판’의 가능성이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사형제도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인 측과 존치 입장에 선 법무부는 헌법의 원리와 사형제도의 역할 등을 놓고 맞섰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59명의 사형수

A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한국천주교주 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며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 사형제도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범죄 예방에 따른 공익의 실현 대상은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이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 선고·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사형제가 달성하는 공익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만큼의 범죄 억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지난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돼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9명이다. 그러나 ‘사형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도 이미 내려진 처벌의 종류를 재심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5명뿐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사형제도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들 5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사형수는 장기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07년 연쇄살인사건의 오모씨 ▲2009년 영암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모씨 ▲2011년 해병대 총격사건의 김모 상병 ▲2014년 대구에서 전 연인의 부모를 살해한 장모씨 ▲2014년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건의 임모 병장 등 5명이 헌재의 두 번째 합헌 결정 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형제 필요하다” 의견 70% 넘어
법관 35% “한 번 이상 오판 경험”

사형제도 존치·폐지에 대해 국민 여론은 어떨까. 지난해 9월 시행된 ‘사형 집행 필요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는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2%였다. 사형 집행이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9.1%였고, 10.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여론조사를 진행한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과거에는 인권이 중시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흉악범죄자들이 더 이상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국민이 범죄자들을 세금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쉽게 결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법관이 하는 재판에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 옹호 한국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법관 중 35%가 한 번 이상의 오판 경험을 갖고 있었다.

법관이 기계가 아닌 이상, 아무리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결이어도 오판의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 의식조사에서도 사법제도에서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 전체의 93%였다. 특히 시민단체·국회의원·언론인·교정위원 등의 90% 이상은 사법 판단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오판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62.4%나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판으로 인한 사형 집행 시 생명을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사망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 오판 사건 중에는 대표적으로 ‘인혁당 사건’이 있다. 당시 사회가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형 대상 규정 ▲오판과 사형을 남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대한민국의 옛 정보기관)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이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1964년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됐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같은 해 5월9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해,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도예종과 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사람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혁당 사건’ 무고한 생명 희생
“범죄를 막는다는 증거도 없어”

비상보통군법 회의 제1심판부는 이 중 여정남에 대해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내란 선동 ▲반공법 위반 ▲뇌물 공여 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성보통군법 회의 제2심판부는 도예종·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등에게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1974년 7월11일과 7월13일에 재심 대상 판결에 의해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1975년 4월8일 대법원은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이들은 사형 집행 전 상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인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내지 법리 오해 ▲비공개 재판의 위법성 ▲공판심리 절차상 위법 ▲증거조사 절차의 위법 ▲채증법칙 위배 ▲이유 불비의 위법 ▲양형 부당 ▲변호인 접견권 및 교통권의 금지 등에 대해 전부 이유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해 각 재심 대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변호인들의 기억에 따르면 공소장과 판결문은 날짜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같으며 판결문도 1심에서 3심까지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형이 집행된 여정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 피고인들에 대해 반공법 위반의 점은 무죄, 그리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은 각 면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오판으로 희생된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해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반대 의견을 비췄다.

이 교수는 “우선 사형제도가 범죄를 막는다는 효과 자체가 과학적 증거로 연구되지 않았다. 연구하는 것도 어려운 분야고, 측정하기도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 사형 집행 필요성이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은 잠재적 피해자라고 생각하니 사형제도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도부터

이어 “과학수사가 증진돼 오판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이야기다.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폐지되려면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제도를 만들고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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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