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민주당 내부 총질 후폭풍

최강욱 보내고 처럼회 날리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점입가경이다. 선거에 패배한 정당들이 으레 그랬듯, 민주당 내 계파들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떠넘길 ‘총대 찾기’에 나섰고, 각자 범인이라 생각하는 인물에게 총질하고 있다. 싸움을 말려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드디어 ‘싸움 말리기’에 나선 모양이다. 최강욱 의원에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계파 해체의 첫걸음이라 평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1일,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XXX 치러 갔나”라고 발언했다. 해당 회의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다수의 여성 보좌진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최 의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섣부른 판단?

최 의원 측은 뒤늦게 “왜 안 보이는 데서 그러고 숨어 있느냐.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숨어서 짤짤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해명했으나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맥락에서 짤짤이가 왜 나오냐, 성적 의미가 담긴 단어가 확실하다”고 응수했다.

최 의원의 성비위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보좌진협회(이하 민보협)는 지난달 “최 의원이 평소 여성 보좌진 몸매를 상습적으로 품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민보협 측에 들어간 제보에 따르면,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지칭하며 성적인 농담을 서슴지 않았고, 여성 보좌진의 몸매나 외모를 품평하거나 비하했다. 최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악의적인 날조”라며 윤리심판원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런 양상으로 약 한 달을 끈 싸움의 결과는 지난 21일에서야 나왔다.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을 징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최 의원 측은 반발하며 재심 청구를 시사했다.

최 의원은 징계 결정이 나왔던 이날 저녁 늦게 침묵을 깨고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게 주어진 권리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패배 책임 질 ‘총대 찾기’ 혈안
지도부 속내는…이참에 계파 갈등 청산?

당내 다수 의원들도 최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징계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징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SNS에서 “윤석열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번 징계로 인해 최 의원이 씻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으로 왜곡 인식하게 됐다.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집에 돌려 보낸 꼴”이라 지적했다.

반대쪽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SNS글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다”면서 “최강욱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봤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정치인들의 온도 차가 너무 심할 때는 기저에 계파 갈등이 있다고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같은 잣대를 들이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며 “친명(친 이재명) 측에서는 이를 계파의 위기라고 인식했을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글 말미에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당도 최 의원 처분을 계기로 팬덤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 징계를 성토하는 글에 ‘처럼회’는 왜 등장했을까. 

최 의원이 ‘처럼회’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인 탓이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개혁적인 성향의 초·재선 의원이 모여 만든 공부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누구처럼 혹은 무엇무엇처럼 되지는 말자’는 뜻에 붙여진 ‘처럼회’는 지난 검수완박 국면에서 맹활약하며 대선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스타 모임’으로 발돋움했다.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친명계’ 견제론 급부상

최강욱·김남국·김승원·김용민·황운하·이탄희 의원이 창립 멤버이자 핵심이고 민형배·윤영덕·이수진 의원 등이 뒤를 잇는다. 총 20명가량의 의원들이 포진돼있고, 계파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규탄하고 나선 의원들 또한 처럼회 혹은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런 배경에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주류로 인식되고 있는 친명에 대한 견제를 도와줄지, 말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었기 때문이다. 일단은 최 의원의 징계 결정이 나오면서 비명(비 이재명)계는 친명계에 대한 견제에 성공했다.

물론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지도부와 독립된 기구지만, 지도부의 입김이 아예 못미치는 구조는 아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해당 결정을 두고 징계 발표 당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며 “외부인들로 심판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하기에 강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비대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가 오후에는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 의원들도 해당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우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두고 여의도 정계 전문가들은 분열의 봉합을 ‘계파 해체’로 이루려는 지도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정세균계’와 ‘이낙연계’의 해체에 이어 다음 타자가 ‘처럼회’ 해체라는 주장이다.

‘친명’ 색채가 매우 짙은 처럼회가 해체되면 계파 분열이 그나마 덜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징계 가볍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세균계 및 이낙연계는 의원들의 자발적 해체지만 ‘처럼회’ 해체는 당내에서 압박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치열한 계파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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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