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강호순이 끄집어낸 ‘사형제도’

‘강호순’이란 이름 석자가 정초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매스컴이란 매스컴은 모두 앞다퉈 연쇄살인범 강호순으로 도배를 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도 강호순은 여지없이 단골메뉴다.

심지어 인터넷상에 강호순을 옹호하는 팬카페가 개설돼 물의를 빚는가 하면, 그를 검거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CCTV 관련업체 주가가 폭등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강호순은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경기 서남권 부녀자 연쇄살인으로 일약 대한민국의 최대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다.

무려 여섯명의 애꿎은 목숨을 앗아간 용산 철거민 참사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운운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도 강호순 앞에선 한낱 ‘언저리 뉴스’에 불과하다. ‘직접살인’과 ‘간접살인’이란 차이일 뿐 용산참사도 엄연히 공권력에 의한 인명 살상 사건이고, 북한의 도발 협박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대사인데도 말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당장의 여론에만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냄비근성’의 단적인 예다. 그랬기에 과거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때마다 곳간에 곶감 숨기듯 아껴뒀던 사건들을 터뜨려 국민여론을 조장하고 호도(糊塗)했던 것이다.

이 사건 역시 그런 냄새를 진하게 풍기지만 그것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일단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은 열흘간의 경찰 조사 끝에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문제는 그로 인해 불거진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다. 그간 사실상 폐지되다시피 했던 사형제도가 강호순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은 그의 범죄가 너무도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이다.


연약한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무참히 살해하고 암매장한 인면수심(人面獸心) 만행에 어찌 인권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참고로 필자는 이 글을 쓰기 전 고심 끝에 주변 지인들에게 사형제도에 대해 낱낱이 물었다. 대다수는 ‘강호순 같은 살인마는 사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답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짓밟은 잔혹한 살인범에게 법의 형평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은 과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다수결이 행세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소수의 목소리가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는 사형제도의 폐지보다는 존치(存置)를 원하는 모양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전의 논리를 악용해 인간이길 포기한 흉폭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사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중적 논리가 그것이다. 오죽하면 인권보호를 업으로 삼고있는 변호사들조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현재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84개국, 법률상 예외 범죄를 제외하고 사형을 규정하지 않는 국가는 12개국,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형을 집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절반이 넘는 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사형을 폐지했지만 아직 76개국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들 나라는 중국, 북한, 이라크 등 대부분 인권후진국이다. 하지만 인권선진국임을 자부하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아직도 사형 존치국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확정되고도 미결구금된 범죄자는 61명이다. 이들은 모두 육체적 사형은 보류된 상태지만 정신적으론 사형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고 있음에 틀림없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단 여론이 대세다. 사형제도는 표면상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법정최고형이지만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있기에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단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몇 가지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형 범죄의 종류와 수를 줄이고 ▲사형의 구형과 선고를 억제해야 하며 ▲사형수의 재심의 길을 폭넓게 열어 주어야 하고 ▲사형의 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며 ▲재심의 신청이나 개시가 없더라도 사형 확정 후 상당기간 집행을 유예 또는 연기해 줌으로써 개과천선의 여부를 살펴 그 이후 집행여부를 판정하도록 해야 하고 ▲종국에는 사형을 대신할 만한 대체형이 고안되어야 마땅하다.

당국은 사형제도를 유지함에 있어 백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을 되새겨 더 이상 이 땅에 강호순 같은 흉폭한 범죄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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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