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예의주시' 테라·루나 사태 전말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23 12:17:19
  • 호수 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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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넣었는데 지금은 28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판 일론 머스크’가 ‘공공의 적’이 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CEO)를 향한 말이다. 그가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인 루나(LUNA)가 지난 6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99.9% 폭락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테라·루나 코인 사태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은 1991년생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3개월 인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그는 2018년에 신현성 티몬 창업자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했다.

이후 테라와 루나 실적이 올라가자 그는 2019년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선정됐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으며, 대중들은 그를 두고 ‘천재 개발자’라고 불렀다. 그가 칭송받았던 것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다. 4년 만에 그의 명성은 루나와 함께 곤두박질쳤다.

천재 개발자
칭송받다가…

루나는 국산 가상자산 중 드물게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 가상자산 가격정보 누리집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50조원을 돌파했던 루나 시가총액은 지난 6일까지 1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10만원 선을 계속 유지하던 루나는 지난 7일 오전부터 하락해 9일 오후에는 7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10일에는 3만3000원, 지난 11일에는 1164원으로 급락했다. 지난 13일에는 루나 시세가 약 1원으로 99.999% 이상 하락했다.


지난 19일 기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 20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루나 거래를 종료했다. 코인원과 코빗도 루나의 입출금을 중단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루나는 곤두박질친 것이 아니다. 하늘을 날다가 땅굴을 파고 내려갔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루나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인생이 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것.

루나를 5억 이상 매수했다고 한 누리꾼의 남은 보유 자산은 약 280만원대라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피해를 본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 국내 4대 거래소의 루나 보유 투자자는 17만명이다. 

루나의 폭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우선 테라는 1테라에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란 것을 뜻한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돼 코인의 불안정한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루나는 테라 블록체인의 블록을 검증하는 검증인이나 어떤 예치자에게 보상을 주는 용도로 사용됐다. 또 생태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대안이 올라왔을 때, 투표를 하는 용도로도 루나가 사용됐다. 중요한 건 루나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보다 테라의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이다.

‘10만원서 1원으로 ’99.999% 이상 하락 
극단적인 암시·마포대교 검색량 급증


예를 들어 테라의 가치가 1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테라 네트워크가 시중에 1달러 이상의 테라를 풀고 1달러어치의 루나를 차익 거래자에게 푸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차익 거래자는 1달러 가치의 루나 토큰을 시장에서 매입해 시스템에 넘기고, 시스템은 1달러보다 비싼 테라를 건네서 차익 거래자들이 테라의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 차익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1달러 밑으로 내려갔던 테라가 금방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 그러나 시세 하락이 심화되면, 시스템은 손해를 본 상태로 갖고 있었던 루나를 고갈시켜야 한다. 그리고 루나가 바닥나게 되면 1달러가 맞춰질 때까지 루나를 새롭게 계속 발행한다.

이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면 루나가 무한 발생하며, 루나 가치가 폭락한다. 그렇게 1달러 테라도 같이 심하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루나 사태가 벌어진 것.

피해자들은 테라 코인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고 피해도 막심하다.

강성후 KDA 회장은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 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나갈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법이 이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를 진작 예견한 듯 테라폼랩스는 비트코인 35억달러, 한화로 약 4조5000억원을 샀다. 테라·루나 코인의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 때 가격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루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할 비트코인이 쓰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발행 업체가 세운 재단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8일 먼저 5만2189개를 팔았고, 지난 12일에도 가격을 지키기 위해 3만 3206개를 매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은 가상화폐는 피해자 보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권 대표가 지난 14일 “비트코인 사용 명세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35억달러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제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적립금이 어떻게 됐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개인 간 거래 계좌는 추적할 수 있지만, 거래소로 들어가 다른 코인과 뒤섞였으면 추적할 수 없어진다.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과 테라·루나 시가총액 450억달러 한화 약 57조8385억원이 증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 19일 최근 테라·루나 코인 폭락의 위법성 논란을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KDA는 “최근 테라·루나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만 700억개의 코인을 가진 28만여명의 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 및 사법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1500명이 넘는 국내 피해자는 조만간 권 대표와 신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엘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 대표에 관한 재산가압류 신청, 사기 혐의 및 유사 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테라폼랩스 측이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 수익을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피해자
1500명 넘어

허기원 법무법인(유한) 민의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권 대표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법정 화폐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켰을 때 관련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처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가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테라폼랩스가 연 20%의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라폼랩스의 자금 모집 행위를 유사 수신 행위로 판단할 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2조 유사 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뒤 출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루나 무제한 발행은 기망행위”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코인 커뮤니티 코인판(Coinpan) 루나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진심으로 오늘 밤이 제 마지막 밤일 것 같습니다”라는 게시물에는 “전 재산이 가루가 된 것을 종일 눈으로 확인했다. 볼 때마다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난다. 제 돈만 들어간게 아니다. 힘들게 일하신 어머니 돈이 들어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는 자신이 없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돈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모으자” “다시 열심히 일하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위로의 말은 못 하겠다. 당장은 죽을 듯 힘들어도 조금씩 힘을 내자” “정확하게 나랑 같은 감정이다. 그래도 우리 자살은 하지 말자”고 위로를 했다.

이처럼 루나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늘어났고 ‘마포대교’ 검색량도 많아졌다. 경찰은 루나 사태가 벌어진 후 마포대교 인근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다. 네이버에서 평소 해당 키워드 검색량은 300건을 유지하다가 루나 사태 이후인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570건과 760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뒤 즉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 테라·루나 사건 관련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검사 7명과 검찰 직원 29명 등을 포함해 총 48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테라와 루나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 대표 등 공동 창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출범한 합수단
직접 수사 진행

LKB는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테라·루나 코인을 설계·발행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및 백서 등을 통해 알린 것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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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