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예의주시' 테라·루나 사태 전말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23 12:17:19
  • 호수 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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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넣었는데 지금은 28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판 일론 머스크’가 ‘공공의 적’이 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CEO)를 향한 말이다. 그가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인 루나(LUNA)가 지난 6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99.9% 폭락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테라·루나 코인 사태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은 1991년생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3개월 인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그는 2018년에 신현성 티몬 창업자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했다.

이후 테라와 루나 실적이 올라가자 그는 2019년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선정됐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으며, 대중들은 그를 두고 ‘천재 개발자’라고 불렀다. 그가 칭송받았던 것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다. 4년 만에 그의 명성은 루나와 함께 곤두박질쳤다.

천재 개발자
칭송받다가…

루나는 국산 가상자산 중 드물게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 가상자산 가격정보 누리집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50조원을 돌파했던 루나 시가총액은 지난 6일까지 1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10만원 선을 계속 유지하던 루나는 지난 7일 오전부터 하락해 9일 오후에는 7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10일에는 3만3000원, 지난 11일에는 1164원으로 급락했다. 지난 13일에는 루나 시세가 약 1원으로 99.999% 이상 하락했다.


지난 19일 기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 20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루나 거래를 종료했다. 코인원과 코빗도 루나의 입출금을 중단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루나는 곤두박질친 것이 아니다. 하늘을 날다가 땅굴을 파고 내려갔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루나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인생이 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것.

루나를 5억 이상 매수했다고 한 누리꾼의 남은 보유 자산은 약 280만원대라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피해를 본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 국내 4대 거래소의 루나 보유 투자자는 17만명이다. 

루나의 폭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우선 테라는 1테라에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란 것을 뜻한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돼 코인의 불안정한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루나는 테라 블록체인의 블록을 검증하는 검증인이나 어떤 예치자에게 보상을 주는 용도로 사용됐다. 또 생태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대안이 올라왔을 때, 투표를 하는 용도로도 루나가 사용됐다. 중요한 건 루나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보다 테라의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이다.

‘10만원서 1원으로 ’99.999% 이상 하락 
극단적인 암시·마포대교 검색량 급증


예를 들어 테라의 가치가 1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테라 네트워크가 시중에 1달러 이상의 테라를 풀고 1달러어치의 루나를 차익 거래자에게 푸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차익 거래자는 1달러 가치의 루나 토큰을 시장에서 매입해 시스템에 넘기고, 시스템은 1달러보다 비싼 테라를 건네서 차익 거래자들이 테라의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 차익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1달러 밑으로 내려갔던 테라가 금방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 그러나 시세 하락이 심화되면, 시스템은 손해를 본 상태로 갖고 있었던 루나를 고갈시켜야 한다. 그리고 루나가 바닥나게 되면 1달러가 맞춰질 때까지 루나를 새롭게 계속 발행한다.

이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면 루나가 무한 발생하며, 루나 가치가 폭락한다. 그렇게 1달러 테라도 같이 심하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루나 사태가 벌어진 것.

피해자들은 테라 코인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고 피해도 막심하다.

강성후 KDA 회장은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 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나갈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법이 이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를 진작 예견한 듯 테라폼랩스는 비트코인 35억달러, 한화로 약 4조5000억원을 샀다. 테라·루나 코인의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 때 가격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루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할 비트코인이 쓰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발행 업체가 세운 재단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8일 먼저 5만2189개를 팔았고, 지난 12일에도 가격을 지키기 위해 3만 3206개를 매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은 가상화폐는 피해자 보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권 대표가 지난 14일 “비트코인 사용 명세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35억달러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제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적립금이 어떻게 됐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개인 간 거래 계좌는 추적할 수 있지만, 거래소로 들어가 다른 코인과 뒤섞였으면 추적할 수 없어진다.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과 테라·루나 시가총액 450억달러 한화 약 57조8385억원이 증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 19일 최근 테라·루나 코인 폭락의 위법성 논란을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KDA는 “최근 테라·루나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만 700억개의 코인을 가진 28만여명의 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 및 사법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1500명이 넘는 국내 피해자는 조만간 권 대표와 신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엘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 대표에 관한 재산가압류 신청, 사기 혐의 및 유사 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테라폼랩스 측이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 수익을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피해자
1500명 넘어

허기원 법무법인(유한) 민의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권 대표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법정 화폐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켰을 때 관련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처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가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테라폼랩스가 연 20%의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라폼랩스의 자금 모집 행위를 유사 수신 행위로 판단할 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2조 유사 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뒤 출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루나 무제한 발행은 기망행위”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코인 커뮤니티 코인판(Coinpan) 루나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진심으로 오늘 밤이 제 마지막 밤일 것 같습니다”라는 게시물에는 “전 재산이 가루가 된 것을 종일 눈으로 확인했다. 볼 때마다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난다. 제 돈만 들어간게 아니다. 힘들게 일하신 어머니 돈이 들어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는 자신이 없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돈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모으자” “다시 열심히 일하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위로의 말은 못 하겠다. 당장은 죽을 듯 힘들어도 조금씩 힘을 내자” “정확하게 나랑 같은 감정이다. 그래도 우리 자살은 하지 말자”고 위로를 했다.

이처럼 루나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늘어났고 ‘마포대교’ 검색량도 많아졌다. 경찰은 루나 사태가 벌어진 후 마포대교 인근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다. 네이버에서 평소 해당 키워드 검색량은 300건을 유지하다가 루나 사태 이후인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570건과 760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뒤 즉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 테라·루나 사건 관련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검사 7명과 검찰 직원 29명 등을 포함해 총 48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테라와 루나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 대표 등 공동 창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출범한 합수단
직접 수사 진행

LKB는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테라·루나 코인을 설계·발행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및 백서 등을 통해 알린 것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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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