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보선> ‘딱 떨어지는’ 양당 손익계산서 

반띵만 해도 남는 장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방선거에 가려진 더 중요한 선거가 있다. 바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양당이 오히려 이 7곳 선거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행정 권력이 교체되며 입법 권력의 파워가 점차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보궐선거에는 대선주자급 후보가 연이어 참여하며 판을 키워가고 있다. 승패를 판가름할 승부처는 어디일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단체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에 따라 본인의 자리를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는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날에 함께 치러진다. 이번 2022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강원 박빙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공천 시비와 불투명한 단수 공천 등이 이어지면서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그들은 이제야 애써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들은 그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보궐선거라고 했다. 각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들이 몇몇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빼앗기는 뼈아픈 경우가 나오면, 양당은 앞으로의 의회 권력 다툼을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 하나하나는 큰 힘이 된다.


국힘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태고, 민주당 입장에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궐선거 대상 지역구는 총 7개로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성남 분당 갑, 경남 창원 의창구, 제주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은 국힘 홍준표 전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며 사퇴한 대구 수성을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내놓은 인천 계양을이다. 거물급 인사들의 지역구였던 만큼 두 자리는 각 당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승부는 강원·충남에 달렸다
7개 지역 중 2곳 최대 승부처

국힘 측은 대구 수성을에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이 전 지사는 앞선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힘의 전신)의 공천을 받아 홍 전 의원과 선거를 치렀던 바 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했다. 

선거 후 그는 “(이 전 지사에게)미안한 마음이 있다. 2년 뒤에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의 공언대로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전 지사에게 기회가 돌아왔다. 이 전 지사는 상대로 맞붙는 민주당 김용락 수성을 지역위원장과의 지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는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등판했다. 해당 지역구는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내고 있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 고문의 여의도 데뷔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권 주자였던 이 고문에게는 ‘대권후보’란 후광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성남 분당갑과 경남 창원 의창구, 제주을도 사정은 비슷하다. 분당갑과 창원 의창구는 국힘 측으로, 제주을은 민주당 측으로 기울어가는 분위기다. 즉 총 7곳 중 3곳(대구, 분당, 창원)은 국힘이, 2곳(인천, 제주)은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양당은 5곳에 대해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결과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 특별한 전략도 따로 구상하지 않고 있다.

반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지역구는 강원과 충남, 두 곳이다. 우선 강원 원주갑 지역은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며 공석이 됐다. 원주갑은 역대 양당이 번갈아가며 의석을 가져저온 지역이다.

2000년 이후(2012년부터는 ‘원주갑’ 기준) 총 6번의 승부에서 3번은 민주당 측이 승리했고, 3번은 국힘 측이 승리했다. 지역의 중립성 때문에 원주갑에서 승기를 잡은 정당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 전 의원의 사퇴로 민주당 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국힘의 승리로 끝나면서 국힘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더 많이 나온다.

현재 국힘은 박정하 원주시 당협위원장을, 민주당은 원창묵 전 원주시장을 각각 공천했고 실제로 이 싸움에서 박 위원장이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 국힘, 2곳 민주 가능성↑
지역 자체 정치색 변함없어

리얼미터는 지난 9일, MBC 강원 영동 의뢰로 원주갑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해당 여론조사 따르면, 박 위원장이 45.2%, 원 전 시장은 39.2%의 지지를 받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 응답률 7.6%,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약 6%p 차이를 보이며 박 위원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MBC 강원 영동 측은 오차범위 내 결과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며 승부는 아직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자리를 내려놓은 인물은 국힘 김태흠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보령·서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해왔다.

그 이전에도 국힘 측은 해당 지역구를 민주당 측에 내주지 않아왔다. 1948년 총선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진보 색깔을 띠는 정당에 패배한 적이 없었다.


1960년 민주당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당시 특수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 승리했을 뿐, 지역 자체의 정치색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의 승리를 왜 기대하고 있을까. 바로 그들이 후보로 내세운 나소열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의 존재다.

나 위원장은 충남도 초대 문화체육부지사와 서천군수 등을 역임한 뼛속 깊은 ‘충청인’이다. 충남에서 그의 인지도는 국힘 측에서 내세운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보다 우위에 있다.

2020년 총선에서도 나 전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재선 중이던 김 전 의원과 맞붙어 15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민주당 측은 이 승부를 보며 승리 희망의 씨앗을 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보수 색채가 아직 남아있는 지역구더라도 ‘나소열이라면 다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 이변


만일 두 곳의 경합지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 이상의 의석을 챙길 수 있는 이른바 ‘남는 장사’가 된다. 대통령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웃을 수 있을지, 혹은 국힘이 대선 승리의 기쁨을 보궐선거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정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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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