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 거래, 가맹사업 거래,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 및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 본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다.
가맹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관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다. 2002년부터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해 운영돼 오다가 조정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조정원에 설치됐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당사자 모두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경우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위가 별도의 시정 조치 및 시정 권고를 하지 않는다.
60일 이내에 조정절차 종료
이의 결과 공정위 제출해야
가맹사업거래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 의존도가 높고,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속적 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가맹본부의 지속적인 지원·통제의 대상이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계약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의무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래거절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및 보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협상권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