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허가 및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또는 사업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인수자 신규 사업자등록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
단, 포괄적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사업 양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업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