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장품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 가맹점주의 매출이 급감해 폐업하면 본사가 위약금을 깎아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품목, 판매 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화장품, 건강식품…
가맹점주 애로 해소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한다. 가맹본부가 10년이 경과한 장기 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반영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광고할 경우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건강기능식품 업종의 경우 섭취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가맹점주의 고지·설명 의무 등 세부 업종 특성을 반영한 규정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