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해 88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오는 3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이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대면 서비스 업종인 도·소매업(12.7%), 여가 서비스업(20.1%) 등에서, 소득분위별로는 중·저소득층(1~3분위)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자영업자는 사업 자금 조달 등으로 임금 근로자 등 비자영업자보다 대출 규모가 훨씬 크다.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규모는 3.5억원으로 비자영업자(0.9억원)의 4배 수준이다.
한은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3월 만기 연장·상환유예 종료 예정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구조는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아 차환리스크가 높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일시상환대출 비중(가계대출 기준)은 45.6%로 비자영업자(40.3%)보다 높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출이 69.8%에 달한다.
문제는 오는 3월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기존 유예됐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로 지원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39.1%)보다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발생과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이 반복되는 경우 자영업 매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관계당국 및 금융기관은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