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골프 투어 지각변동

슈퍼골프리그 등장
PGA·유러피언 긴장

미국과 유럽으로 양분된 글로벌 프로 골프 투어에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아시안 투어가 균열의 진원지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아시아권 대회의 권위 향상을 위한 색다른 시도가 뒤따르고 있다.

 

내년부터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 시리즈(이하 LAT시리즈)’는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내셔널 타이틀대회들의 영입을 완료하고, 아시아권 여자골프 랭킹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아시아 골프 리더스 포럼(Asia Golf Leaders Froum, 이하 AGLF)’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LAT시리즈

AGLF는 그동안 아시아와 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LAT시리즈를 활성화시키려는 방안 마련에 치중해 왔다. LAT시리즈는 한국의 내셔널 타이틀인 한국여자오픈,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의 최고 상금대회인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영입하고,‘대만여자오픈’‘싱가포르여자오픈’‘베트남 챔피언십’‘타일랜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인도네시아여자오픈’ 등 아시아권의 내셔널 타이틀대회의 영입을 마쳤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권의 여자골프랭킹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한 해 동안 낸 성적을 토대로 아시아 랭킹 1위 선수에게 ‘LAT시리즈 올해의 선수상(가칭 The Asian Player of the year)’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아시아의 골프여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AGLF는 매년 말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LAT시리즈 올해의 선수상 외에도 최저타수상, 롱 드라이버상, 신인상 등 개인 타이틀도 제정할 계획이다. LAT시리즈 발전을 위한 선수나 기업, 각국 협회 등을 대상으로 공로상과 감사패 등을 제정하고, 아시아 골프 명예의 전당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시아 골프 리더스 포럼 재편안 발표
내년부터 아시아권 여자골프 랭킹 구축

AGLF는 LAT시리즈 대회 때마다 참가선수들의 성적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는 랭킹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한국 내셔널타이틀 대회인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부터 LAT시리즈 포인트를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해왔다.

LAT시리즈 랭킹 대상 기준은 아시아 국적 선수가 대상이다. 여자골프 세계랭킹(Rolex Ranking)에 이름을 올린 전 세계 53개국 1488명 중 아시아 국적 선수로 아시아 자국 투어를 뛰는 선수와 LPGA와 같이 다국적 투어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국적 선수가 우선 대상이다.

대상국은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 홍콩,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총 12개국이다. 추후 참여 대상 국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가운데 아시아 국적(호주, 뉴질랜드 포함)의 선수가 62.1%인 924명에 달한다. 세계 랭킹 2위 고진영, 3위인 박인비를 포함해 지난 9월20일 발표한 세계랭킹 상위 10명의 선수 중 70%인 7명에 이르며, 상위 20위 기준으로 보면 60%인 12명, 50위까지는 58%인 29명, 100위까지는 60%인 60명에 달한다. 하위권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선수가 많아 그 비중은 더 큰 편이다.

 

비아시아 국적 선수가 LAT시리즈 대회에 참가하면, LAT시리즈 랭킹 포인트를 받고 LAT시리즈 랭킹 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아시아 골프 확대를 위한 포석이다.

2006년 2월 롤렉스 세계랭킹을 처음 발표했을 때, 총 527명의 대상 선수 중에 아시아 태평양권 선수가 243명이었고, 올해는 1488명 대상 선수 중에 아시아 태평양권 선수가 924명으로 2006년 대비 약 3.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성비는 46.1%에서 62.1%로 증가했다.


2006년에는 세계랭킹 10위 이내에 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4명, 비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6명으로 아시아 국적의 선수보다 비아시아 국적의 선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아시아 국적 선수의 세계 여자골프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LAT시리즈 랭킹 산정 기준은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 기준을 근거해 출발한다. 금년 LAT시리즈 첫 대회였던 ‘한국여자오픈’을 기점으로 세계랭킹 포인트에 LAT 시리즈 대회의 가점을 더했다.

이후 매주 변동되는 세계 골프랭킹 포인트와 LAT시리즈 포인트를 합산해 매주 발표된다. LAT시리즈가 없는 주간에는 세계랭킹 포인트 변화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수 있도록 했다.

산정 절차는 우선 LAT시리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컷을 통과한 선수 대상으로 포인트를 부여한다. 기존의 세계랭킹 포인트에다 LAT시리즈 대회 배점표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LAT시리즈는 당분간, 대회 수가 많지 않기에 대회 상금이나 랭킹 상위권 출전 선수 등에 따라 가중치를 주지 않고 대회마다 일률적인 포인트를 순위에 따라 차등해 부여한 포인트를 준다.

박폴 AGLF 사무총장은 “20 22년부터는 AGLF 회원국 간의 협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권의 공정한 랭킹 시스템 기획 및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시아 태평양권 국가별 선수의 성적, 선수층, 인프라 등을 고려한 국가별 인덱스화를 추진해 아시아 골프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골프를 통한 교류 및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남자 프로 골프 투어의 최대 화두는 슈퍼골프리그 출범이다. 최근 슈퍼골프리그는 인지도 높은 골프계 인사를 영입하고자 발 빠른 행보를 나타내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백상어’ 그렉 노먼이 천문학적인 상금을 내건 슈퍼골프리그의 커미셔너에 취임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골프위크> 등 미국의 골프전문매체들은 지난달 28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를 배경으로 하는 슈퍼골프리그 관계자들이 뉴욕에서 미국의 미디어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먼이 커미셔너로 일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슈퍼골프리그는 프리미어 골프리그의 새 이름으로 사우디 골프그룹에서 진행한다. 오는 20 23년부터 남자골프 세계 톱랭커 40~48명이 출전한 가운데 총 2억5000만파운드(약 3900억원) 규모로 18개 대회로 치를 예정이다.

슈퍼골프리그는 팬들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4인 1팀의 단체전도 구상 중이다. 사우디 골프그룹은 현재 200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발 빠른 행보

슈퍼골프리그 측은 더스틴 존슨과 필 미켈슨, 브룩스 켑카, 브라이슨 디섐보, 리키 파울러(이상 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애덤 스캇(호주) 등 세계 톱랭커들에게 5000만달러(약 586억원)의 이적료를 제안하며 투어 참가를 타진 중이다.

1990년대 초반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노먼은 1994년 PGA 투어와 유러피언 투어를 대체할 글로벌 투어를 출범시키려 한 전력이 있다. 당시 노먼은 대회당 상금 300만달러에 톱랭커 40명이 출전해 컷오프 없이 연간 8개 대회를 치르는 월드골프 투어 창설을 시도했으나 선수 수급에 문제가 생겨 투어 출범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PGA 투어는 월드골프챔피언십 시리즈를 창설해 노먼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현재 PGA 투어는 이 같은 움직임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신 제이 모나한 커미셔너는 지난해 초 “슈퍼골프리그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PGA 투어 회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러피언 투어 역시 PGA 투어와 비슷한 시각이다.

이에 사우디 골프그룹은 아시안 투어와 손잡고 1억달러(약 1172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유러피언 투어로 열린 사우디 인터내셔널을 내년부터 아시안 투어에 편입시키는 등 투어 출범의 기초를 다지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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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