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종 경선 4룡 아킬레스건 해부

누가 되든 둘로 쪼개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종점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도착지는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탓이다. 지금부터의 실책은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전략은 제각각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지난 10월25일 경기도지사직 사퇴)의 저격수 역할을, 유승민 전 의원은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견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최근 방어 전략에서 선공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재명 
대항마

당초 2차 컷오프 탈락이 예상됐던 원 전 지사는 최근 부쩍 존재감이 늘었다. 존재감 상승의 원인은 이 후보 저격이 한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를 자처하며 의혹을 짚는 영상을 올려 이 후보 저격에 올인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동안 당내 후보 전부를 견제해 온 모습과는 대비된 양상이다.

당내에서도 원 전 지사가 전략적으로 홍 의원, 유 전 의원과 차별화 노선을 택한 것을 두고 호평을 내린다. 전략 수정이 원 전 지사의 존재감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광폭 행보를 이어나갔다. 공식석상에서도 연일 이 후보를 직격한 데 이어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부인인 강윤형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발언도 보수 지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강씨는 앞서 이 후보를 향해 ‘소시오패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야권에서는 좋은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당내에서도 ‘보수 영웅’이라며 보수 지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원 전 지사의 현 상황은 밝지만은 않다. 여전히 2차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 중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에 머물렀던 지지율을 6%까지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또한 그는 개혁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개혁보수가 비주류로 분류된다. 결국 비주류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원 전 지사가 분명한 국민의힘 우군이지만 완전한 우리 편이라고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확정 초읽기
캠프 간 마지막 수싸움

이에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최종 경선 발표 직후 윤 전 총장 캠프에 바로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윤 전 총장 캠프 측도 원 전 지사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옹호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원 전 지사의 캠프에 몸담았던 일부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의 캠프에 합류 중이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벌써부터 보수 연대를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또 다른 개혁보수의 상징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하 의원이 원 전 지사와 같은 개혁보수라는 점에서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이와 함께 중도층을 통해 외연 확장을 시도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연일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의 최근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25~26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25%의 지지율로 홍 의원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35.7%에 그친 윤 전 총장은 45.8%를 기록한 이 후보와 10.1%p가 차이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잇따른 ‘실수 누적’ 때문으로 읽힌다. 최근 윤 전 총장은 전두환 옹호 논란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이다. 

앞서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한층 더 가중됐다. SNS에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현재는 계정이 폐쇄된 상태다.

경선 이후 
원팀 불안

결국 그는 직접 광주에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취지의 방문으로 풀이되지만 정치권에서는 수습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나온다. 

같은 당내 경쟁자들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다만 잇따른 논란에도 아직까지는 당심이 견고한 편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답한 사람 중 50.8%가 여전히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윤 전 총장도 새로운 전략 모색에 나섰다. 그동안 방어에 치중했지만 먼저 공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홍 의원의 공약을 두고도 검증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공약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지금까지 당내 경쟁자에게 역습 전략을 택한 것과는 반대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어 후 역습 전략은 보통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주자가 해오던 방식이다. 전략의 변화 이유는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 시점에서 윤 전 총장의 최대변수로 꼽히는 점은 또 다른 실수를 일으킬 가능성이다. 만일 윤 전 총장이 또 실수한다면 그때는 실수가 아닌 부족한 후보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당심이 떠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반면 당심 챙기기에 몰두한 윤 전 총장과는 다르게 홍 의원은 민심 챙기기에 나서는 전략을 선택했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승 1500% 등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홍 의원은 3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앞지른 상태다. 이는 윤 전 총장의 실책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보인다.

초박빙 승부
충돌 불가피

다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이 윤 전 총장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에서 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두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치열했다. 양 캠프에서 막말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만큼 격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 간 과도한 네거티브가 보수 지지층에 이전투구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도 공방 격화가 향후 원팀의 장애물로 여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홍 의원이 중도층 민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당내 지지율은 윤 전 총장에게 뒤쳐진다. 

최종 경선에서 당원의 투표 반영률은 50%다. 당내 기반이 윤 전 총장에 밀린다는 게 약점인 셈이다. 게다가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한 현역 의원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당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홍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 ‘민심이 곧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원 설득에 나섰다. 남은 경선 기간 전국을 직접 다니면서 당원 접촉을 늘리며 지지를 촉구하는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이 하 의원을 영입한 점도 부담으로 떠오른다. 하 의원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인물인 만큼 그동안 홍 의원이 다져온 중도층의 표심이 떠나갈 가능성도 존재해서다. 앞선 상황에서 하 의원이 홍 의원 저격수로 활동했던 만큼 홍 의원에게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언급된 카드는 유 전 의원과의 단일화다. 항간에는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의 단일화를 위한 조건 교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다. 

유, 전문가 평가 배신자 낙인
원, 존재감 상승 비주류 한계

하지만 유 전 의원은 해당 내용과 단일화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대신 완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은 20.6%을 기록했다. 윤 전 총장과의 격차도 오차범위 내 4.5%p로 좁혀진 상태다. 

유 전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토론회와 지역 행보에서 특별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평가가 내려진다. 그가 내놓은 공약들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그에게 좋은 평가가 내려지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무난한 이미지가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과거 경제통이었다는 이미지가 새롭지 않아 파급력이 과거만 못하다는 말도 나온다. 

대중적 매력이 부족한 점도 약점이다. 유 전 의원은 대중적 인기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탓에 대중에는 ‘선비 캐릭터’로만 부각된다는 것.

여기에 당심도 유 전 의원을 지지하는 편은 아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전통 보수층의 반감을 사 배신자로 낙인찍힌 바 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여러 차례 대구와 경북을 찾아 낙인 지우기를 시도하며 당심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의 결과 발표는 오는 5일이다. 정치권에서도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불보듯 
뻔하다?

한 정치 관계자는 “양강체제가 굳어진 상황이지만 윤 전 총장은 당심, 홍 의원은 민심에서 앞서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며 “홍 의원이 이길 경우 골든크로스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윤 전 총장이 이길 경우 외연 확장의 승부수가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여론조사 마지막 신경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종 경선의 여론조사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가 결정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가상 일대일 대결을 가정해 4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는 ‘4지 선다형’이다. 

해당 여론조사 방식은 후보 간 이견을 조율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질문을 시작하면서 정권교체 찬반을 놓고, 찬성을 한 이후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반면 홍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질문을 빼고 바로 이 후보와 본선에서 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군지 물어야 한다는 것.

이때 4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다음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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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