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말 많고 탈 많은’ 언론중재법 입체분석

“권력 견제와 비판 약화” VS “개정안 사실 호도·왜곡”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정부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

“야당 시절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는)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기립 의결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직후)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가운데 언론중재법(가짜 조작뉴스에 대한 국민 피해 구제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언론의 견제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악법”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사실을 호도·왜곡하고 있다”고 본회의 통과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의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며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됐다.

친노(친 노무현)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 임기 초인데 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숙성된 법안으로 무턱대고 저러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유언론실천재단은)이 법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이기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74년 군부독재 시절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왔던 해직 기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전날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도 지난 23일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 및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며칠 남진 않았지만 여야 간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입장이다.

한준호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는 허위·조작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다. 건강한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함은 이미 누차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야권의 언론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까?

민주당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정치인 및 대기업’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권력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한 비판 보도에는 제한이 없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집권 말 정권연장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2년 3월9일인 20대 대선에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이견도 있다.

과연 민주당 해명처럼 대상이라고 지목된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가짜뉴스로 얼마나 피해를 보겠느냐는 반박이다.

현직에 있지 않은 정치권력인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및 전직 의원들은 얼마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도 노출돼있다.

즉, 내년 4월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가짜뉴스를 유포한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전직 정치인이거나 현직 정치인 가족, 친인척의 비리에 대한 비판 보도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축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졸속처리했다가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치권서 연일 언론중재법으로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협회에 보내는 축전 메시지 이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고작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고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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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