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킬' 가상 시나리오

윤 정리되면…대타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선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때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저거’의 주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경선 과정의 갈등’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만약 ‘저거’의 주체가 윤 전 총장이라면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원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의 “저거 곧 정리된다”는 발언이 나온다.

곧 정리?

원 전 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정리된다고 한 ‘저거’의 주체는 윤 전 총장이라면서 이 대표에 녹취록이 아닌 녹취 음성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딱 네 글자다. 딱합니다”라는 말로 파일 공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원 전 지사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태세여서 두 사람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지사와 이 대표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권주자들은 두 사람의 책임 공방을 놓고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하태경 의원은 통화 내용을 폭로한 원 전 지사를 비판한 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대표에 녹음 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원 전 지사를 향해 “젊은 대표가 조금 부족하면 당의 어른들이 전부 합심해 도와주는 게 맞지 (원 전 지사의 폭로전은) 참 유치하다”고 비난했다.

하태경 의원은 “사적 통화를 공개하고 확대 과장한 원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경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원 전 지사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노이즈마케팅’이라고도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내밀한 내용이 공개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논란이 됐다면 그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라면서 녹음 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정작 통화 내용에 오른 윤 전 총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측 갈등에 굳이 끼어들어 당내 갈등을 확산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라는 게 캠프 측의 설명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최근 들어 토론회나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 통화 녹취록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일각에선 만약 이 대표의 발언 중 ‘저거’의 주체가 윤 전 총장이라면 대선 경선의 판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독보적인 후보로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정리된다면 다른 후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연 최대의 이익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홍 의원으로 예상된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16~17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조사를 살펴보면 윤 전 총장 22.8%, 홍 의원이 14.5%로 뒤를 이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하차한다면 홍 의원이 그의 지지율을 얼만큼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다. 


원희룡-이준석 갈등 속 의문의 ‘저거’
윤 지지율 누가 넘보나…최대 수혜자는?

홍 의원은 경쟁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해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다. 홍 의원은 “26년 검찰 사무를 하신 분이 날치기 공부를 해서 대통령 업무를 맡을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홍 의원은 이 대표·유승민 전 의원과 ‘일시적 동맹’을 맺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것이 결합 대상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 의원은 독자노선을 걸어갈 확률이 높다.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지율 정체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 간 연대를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 캠프 측에서도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보 간 연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 전 의원이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를 통해 세를 키우고 ‘뒤집기’를 노리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대목에서 하태경 의원과의 동맹이 거론된다. 하 의원은 바른정당-바른미래당에 이르기까지 유 전 의원과 운명을 함께한 대표적 ‘유승민계’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이 대표를 지원하며 나경원·주호영 후보와 각을 세웠고, 원 전 지사와 이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도 원 전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 대표·유 전 의원 쪽에 섰다.

이러다 보니, 유 전 의원이 하 의원과의 연대를 시작으로 지지율을 높여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위의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기록한 10.2% 지지율과 하 의원의 지지율을 더하면 산술적으로 홍 의원과 맞설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경선 후보 중 하나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단일화를 외치며 중재에 나섰다. 2012년 대선 경선도 후보들 간 갈등이 심했다. 당시 안 전 시장은 후보의 한사람으로 갈등을 중재했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됐다. 이어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다.  

안 전 시장은 “후보들이 단합하고 좋은 모습으로 후보 선출과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100% 정권교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단일화”라며 “모든 후보가 정신을 가다듬고 단일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맹론


보수진영에서는 여전히 윤 전 총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내 경준위 토론 참여 여부, 이 대표와의 대결국면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의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정리’ 논란까지 겹치며 윤 전 총장이 하차한 이후의 상황에 많은 이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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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