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나는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하루를 끝낸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일상에서 발견하는 과학적 힐링 메시지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 늦은 저녁을 먹고 나면 밀린 집안일과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취미를 가질 여유조차 없다. 반복된 일상에 마음은 건조해지고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감도는 이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만족할 수 있을까?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일상의 순간들이 어쩌면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정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자는 공유하길 원한다.

그리고 저자가 던진 화두는 잔잔한 끄덕임과 함께 내일을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충전제가 된다.

이 책에는 소소하고 너무 익숙해서 미처 소중한 줄 몰랐던 일상의 의미가 숨어있다. 항공사 홍보실에서 근무하는 작가는 매일 아침 글을 쓰며 느낀 단상을 책 속에 담았다.

전 세계 어디든 취항지를 둔 항공사의 사무실 공간에서 쓰인 글들은 보통사람들을 위로와 희망이라는 종착지로 데려다준다. 책의 목차를 따라 흘러가다보면 어느새 특별해진 일상 속 여행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허투루 지나는 시간을 의미 있는 발견으로 가득 채우는 책

하루의 시작이 너무 바쁘거나 혹은 심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작가는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처음’이라는 감각적인 주제로 새로움과 사랑을 표현한다. 그는 특히 ‘적정 운동량’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장인에게 운동은 필수 아이템임을 강조한다.

호모사피엔스의 농경생활 삶부터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울러 언급하며 선택적 삶의 통찰을 보여준다.

여행은 다양성을 융합하는 용해제라고 그는 주장한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 저자는 그의 경험에 과학적 상식을 용해하고 융합시켜 때로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때로는 진중하게 생활 속 다양한 현상을 설명한다. 기운을 북돋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부터 다소 생소한 물리학의 ‘엔트로피(Entropy)’ 원리까지 적용시키는 저자와의 소박한 대화는 교양까지 함께 쌓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은이 이종욱

대한항공 홍보실에서 기자와 소통하기 위해 글을 쓰며 30년을 지내온 홍보전문가다. 한 부서에만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온 그에게 그 이유에 대한 물음이 끊이지 않는다. 긴 세월 한 직장, 한 부서에서 오래도록 일하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30여 년 반복해온 저자는 일상의 무기력을 이겨내고 유연한 소통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자신의 감상을 온전히 담아낸 글을 통해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종욱 작가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거창한 철학적 사고까지는 아닐지라도, 그저 숨 쉬고 움직이고 울고 웃는 일상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이 순간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를 불현듯 깨닫게 되길 바란다.

 

목차

프롤로그

Part1. 처음이라 모르고 지나쳐버렸다면

· 첫, 시작, 새로움 그리고 사랑

· 적정 운동량이란?

·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 버려? 말어? 안돼! 할 수 있어!

· 적응의 그림

· 저벅저벅…후다닥

· 아파봐야 건강함에 감사한다

· 꽃의 기억


· 코로나 시대, 마스크의 가면 효과

· 가장 맑은 시간, 가장 맑은 말을 전한다

 

Part2. 일상에도 과학이 깃들어 있다면

· 봄의 매력, 봄의 능력

· 수증기와 생명현상은 동일하다

· 화분, 물 그리고 공진화


· 우주의 온도, 삶의 온도

· 시간의 척도

· 생명은 분자이고 생각은 칼슘이다

· 인공지능의 넘사벽

· 미세먼지 속 여유

· 실내는 안전하다는 착각

· 비 그리고 나무와의 대화

 

Part3. 알고 있었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면

·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 차별과 차이의 본질

· 가치라는 화두

· 환경이 행동과 심성을 좌우한다

· 진실을 봐도 불편해지는

· '나이 들었다'는 핑계는 버려라

· 마스크 때문에 표정을 읽을 수 없다

· '나'에 대해 나보다 '주변 사람'이 더 잘 아는 이유

· 마음의 진통제

· 감정, 인간 의식의 최정점

 

Part4. 되돌아보니 알 것 같은 일상에 대하여

· 산다는 것은 기억을 꺼내는 일이다

· ‘지금 이 순간’ 들여다보기

·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대 곁에 있음을 아는 것

· 진기함은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 두려워하고 멀리 했던 것

· 스트레스의 경계는 내가 만든다

· 정의의 여신, 디케

· 나는 내가 하는 일의 전문가인가

· 나는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

에필로그

 

책 속으로

사실 ‘운동 부족’이란 생활 움직임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다. 계단을 오른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다. 하지만 이 생활 움직임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결국, 운동이란 강제로 패턴화해야 그나마 가능하다. 23쪽

뻐근한 다리에 뜨거운 샤워로 긴장을 풀어주고 수건을 들어 머리카락을 말리며 조금은 튀어나온 똥배를 볼 겸 거울을 들여다보려는데, 수증기에 덮인 거울은 시계(視界)가 제로이다. 수건으로 거울을 닦으려고 하다가 문득 “생명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닦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다. 72쪽

에너지의 근원인 ATP도 바로 인산 3개를 붙여주어 생명 에너지의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인산은 바로 대지의 암석에서 추출되는 원소이다. 생명은 바로 흙 속에서 바닷속에서 대기에서 융합된 ‘다윈 진화한 분자시스템’으로 진화해 왔던 것이다. 지구 생명 30억 년 동안 끊임없이 현재 우리가 보고 느끼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92쪽

혼돈과 혼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 타인의 시선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같이 버무려 더 궁극의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118쪽

글은 시간을 지배하지만 말은 공간을 지배한다. 말은 현장에서 상대방의 표정을 보며 전달받고 전달해야 비교적 정확한 의사표현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음성만을 녹음해서 전달하는 것과 영상으로 녹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또 다른 감정 전달을 불러일으키는 것만 봐도 자명하다. 144쪽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그러하다. 그렇게 착각을 현실로 오해하고 좋은 것인 양 도배를 하고 살면 살아지는 것이다. 어차피 살아야 된다면 침울해하며 살 이유가 없다. 즐거운 일만 해도 다 못할 인생이라고 한다. 재미있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그 또한 그렇게 되는 게 삶이다.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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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