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레임덕-게이트 함수관계

‘4년차 징크스’ 비리의 문 열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4년차 징크스’를 피해가지 못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이자 1987년 직선제 이후 한 명도 빠짐없이 되풀이된 대통령의 운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문정부에서도 4년차 징크스가 나타날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은 때다. 임기 초 고공행진을 벌이던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린다. 

정점 찍고
하향곡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국민들의 중간 점검 과정에서 지지율은 등락을 반복한다. 지지율의 하락세가 뚜렷해지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왔다는 신호다. 대부분 임기 4년차,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기다. 그때부터 ‘절름발이 오리’가 된 대통령은 뒷방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첫해 직무 긍정률 정점에서 점진적 하락 후 답보 상태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았다.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 현직 대통령보다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동태에 더 관심이 쏠리곤 했다. 이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레임덕에 쐐기를 박는 게 바로 게이트다. 게이트, 정치가나 정부 관리가 관련된, 비리 의혹에 싸여 있는 사건을 말한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몰락을 부른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파생된 단어로 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핵심 단어나 중심인물과 함께 ○○○게이트로 불린다.

여기에 대통령 측근이나 정부 고위 관리가 연루돼있는 경우 권력형 게이트라고 칭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게이트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측근에서 시작된 비리 의혹은 대부분 사정기관의 수사를 거쳐 대통령을 향했다. 여러 대통령이 직‧간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외면이 뒤따랐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으로 직선제를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노태우정부 4년차인 1991년 ‘서울 강남구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이 터졌다. 박근혜정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까지 역대 최대 측근 비리 사건에 이름을 올린 사건이다.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의 시작이자 정‧경‧관이 유착한 대형 스캔들이었다. 

1987년 이후 한 명도 빠짐없이
측근 비리 논란으로 몰락 자초

당시 수서 택지 개발 예정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주택신축이 불가능했는데, 서울시가 특정 주택조합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정태수 당시 한보그룹 회장이 청와대 관계자, 국회의원, 건설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검은 정태수 회장, 장병조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구속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과했지만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임기 막바지(1992년 5월)에 이르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12%까지 떨어졌다. 국민의 과반(56%)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문민정부’ 김영삼정부도 권력형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시행, 하나회 해체,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등으로 전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기 첫해 1분기 71%로 시작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분기와 3분기에 83%까지 치솟았다.

김영삼정부에서 진행한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 이른바 백두사업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미국의 회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

검찰 수사 결과 이양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최종 사업자로 낙찰된 미국 회사 소속의 로비스트 린다 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차남 김현철(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씨가 연루된 한보 사태도 집권 4년차인 1996년에 일어났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2200억원에 불과한 한보가 5조7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과해도
민심 싸늘

배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 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정계와 관계, 금융계의 핵심부가 서로 유착하면서 행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민심은 싸늘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김현철씨는 구속됐다. 이후 IMF 사태 등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은 김영삼정부를 몰락으로 이끌었다.

‘국민의정부’ 김대중정부는 임기 3년차인 2000년부터 갖가지 게이트로 몸살을 앓았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줄줄이 연루돼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진승현 MCI 부회장이 2300억원 불법 대출과 주가조작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부 실세 등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진승현 게이트’가 터졌다. 

이용호 C&C그룹 회장이 보물선 인양 등 사업을 앞세워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용호 게이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기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규선 게이트’ 등이 잇따라 이어졌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장남 김홍일(사망)씨는 나라종금 인사 청탁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차남 김홍업(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씨는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고, 삼남 김홍걸(무소속 국회의원)씨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참여정부’ 노무현정부 때는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가 정국을 뒤흔들었다. 2004년 출시된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는 심각한 중독성과 도박성으로 문제가 됐다. 2006년 바다 이야기 대표이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고,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여권(당시 열린우리당) 유력 인사가 관련 업체 지분을 갖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척 연루설까지 불거지면서 게이트로 비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별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
탄핵까지

임기 말 ‘신정아 게이트’가 터지자 노무현정부는 완벽한 레임덕 상태로 접어들었다.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유력인사들이 신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게이트로 확산됐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변양균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씨와 변 전 실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도 같이 불거지면서 노무현정부의 몰락을 부채질했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이명박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역시 집권 4년차인 2011년 ‘함바왕’ 유상봉씨가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배건기 청와대 전 감찰팀장이 물러났고,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은 구속됐다.

최근 사기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유씨가 재수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가 구속됐다. 친형인 이상득(전 국회의원)씨까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금품 수수 사건도 연이어 터졌다. 

박근혜정부 4년차인 2016년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민간인 최순실씨가 ‘비선 실세’로서 국정에 개입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태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비화됐으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일어났다.

2016년 7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같은 해 10월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전 국민적 사건으로 확대됐다. 연인원 1300만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과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다음해 3월 헌법재판소는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아직까진 지지율 유지
라임·옵티머스 재점화?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4년차에 이르러서도 4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는 중이다. LH 사태로 30% 벽이 깨지고 4·7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내주는 등 위기를 겪긴 했지만 최근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긴 어렵다. 지뢰가 곳곳에 포진돼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정치권,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뿌렸다고 폭로했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언급됐고, 박영수 특검이 포르쉐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특정 의혹이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잠잠해지는 듯했던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에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건국대는 지난해 1월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 건국대가 이사회와 교육부의 허가 없이 투자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교육부는 조사를 거쳐 유자은 이사장 등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5월 검찰은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유 이사장 등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이 불거지기 한 달 전인 8월과 교육부 조사가 이뤄진 이후인 10월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김씨를 비롯해, 김씨가 소개해준 부장검사를 만났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의의 뜻을 비치면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관심이 모이는 중이다.

지난 13일에는 김씨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 조사 이후 ‘정권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 쪽 인사가 와서 Y(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경찰과도 조율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저는 안 하겠다, 못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철벽방어
언제까지

윤석열 캠프가 이 전 논설위원의 발언에 반응했다. 윤 전 총장은 “이동훈 대변인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 논설위원의 발언을 두고 설왕설래를 펼치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불똥이 유력 대선후보 쪽으로 튀면서 사건이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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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