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씁쓸한 퇴장'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태블릿PC로 흥하고 포르쉐로 망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정 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결국 사의를 표명해 지난 4년7개월 동안의 특검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를 두고 특검 출신 내에서는 일부의 모럴 해저드로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등 국정 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새롭게 부임하는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상고심을 담당하게 된다.

“책임 통감”
결국 사의

박 특검은 지난 7일 ‘사직의 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 5일 가짜 수산업자 관련 의혹에 대해 “아내의 차 구매을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다”며 “며칠간 렌트하고 차량은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박 특검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검사를 김씨에게 소개해줬다는 부분은 사실”이라며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한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특검은 “수많은 난관에도 지난 4년7개월간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게 노력했다”며 “이 같은 일로 중도 퇴직하게 돼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차 무상 제공 의혹에 무너진 공든 탑
수산업자 리스트 거론되자 사의 표명

국정 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21일 출범했다.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박충근·이용복·이규철 특검보,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특검이었다.

이들은 국정 농단 사건을 파헤쳐 수사 선상에 있던 인물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징역 22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는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이라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 특검과 함께 특검 추천으로 임명된 특검보 2명도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검팀이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30명을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고, 주요 피고인에 대해 약 80년을 구형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뇌물 소지가 있는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특검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검 출신 내에서도 4년7개월간 쌓은 공이 일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내로남불’
추락한 특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특검 근무 경력의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특검의 잘못된 처신이 검찰 조직 전체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가 됐다.

경찰은 김씨가 박 특검을 연결고리로 이들과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특검의 전날 사의 표명에 경찰 수사 확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특검이 젊은 후배 검사들에게 사기꾼을 소개해줬다는 데 가장 무겁게 책임을 느꼈을 것”이라며 “4년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특검 기간에 쌓은 공이 도로아미타불이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정 농단 특검팀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고급 수입차와 시계, 선물 등 가치와 대가성 여부를 떠나 특검이 잘못된 처신을 한 건 사실”이라며 “더욱이 뇌물죄 등으로 국정 농단 사건을 단죄했던 특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국민적 상실감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야권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구두논평에서 “부적절한 로비 의혹의 당사자가, 법 정의를 이야기하며 또 다른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의 표명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박 특검이 ‘도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고가의 수입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 드러난 만큼 차제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의 여부도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하라”
강력 비판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의 이중적 행태가 드러났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박 특검에 대한 구속 수사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박 특검이 김모씨에게 받은 선물의 대가성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며 “만약 김모씨가 청탁을 빌미로 박 특검에게 대가성 선물을 제공하고 박 특검이 이를 수수했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특검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자진사퇴가 아닌 파면이 마땅하다”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검사가 어떻게 이렇게도 몰지각한 작태와 오염된 공직윤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이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특검의 사퇴서가 수리되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의 공소 유지를 위한 후임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4년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
내로남불·모럴해저드 지적도

결국 새로 부임하는 특검은 ‘국정 농단 사건’에서 남은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남아있는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의 상고심 총 2건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 사건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 접수된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 외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 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 사건은 특검법 기한을 지나 기소돼 현재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향후 특검은 이들 재판이 계속되는 기간까지는 공판에 출석하는 등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한 뒤 특검법에 따라 당연 퇴직하게 된다.

남은 재판
후임 누구?

박 특검과 함께 2명의 특검보도 사퇴함에 따라 이른바 특검 ‘순장조’에는 1명의 특검과 2명의 특검보가 새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남아있는 재판의 ‘확정판결 시’까지여서 길어도 1년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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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