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실 드러날까…특별법 통과 후폭풍

73년 동안 묻혀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숨죽이고 있던 73년이었다. 한을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헤아릴 수 없었다.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 한줄기 빛이 드리웠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것.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여수‧순천사건(이하 여순사건)은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린다.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 2000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반대하면서 촉발됐다. 하루 만에 순천까지 장악한 군인들은 구례·곡성·남원, 벌교·보성·화순, 광양·하동 방면으로 진격했다. 

현대사 비극

이승만정부는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진압에 나섰다. 진압군은 여수와 순천 등 군인들이 진격했던 대부분 지역을 탈환한 뒤 이적행위자를 색출하고 보복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맞아죽거나 총살당했다. 

당시 희생자 수는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다음해인 1949년 전라남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마지막 조사 시점인 1949년 10월25일 기준으로 1만1131명이 사망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움직임은 더디기만 했다.


그 사이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은 이념의 덫에 걸려 숨죽인 채 살아야만 했다.  

16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법안은 발의됐지만 무산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움직임은 199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민의정부 출범 뒤 민간연구기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중심이 됐다. 하지만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1년 4월, 2011년 1월, 2013년 2월 발의된 특별법은 상임위원회 선에서 막혔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사건 관련 5개 법안은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순천 지역 희생자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2005~2010년 여순사건 관련 신청을 받아 처리한 사건 결과를 토대로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재심을 청구했다. 2019년 3월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올해 6월 재판부는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됐다. 

재판부는 “맥아더 장군이 선포한 포고령 2호는 현재 폐지된 상태인 데다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위헌 법령”이라며 “내란 부분도 군경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영장 없이 구금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반공 정책을 실시하면서 공정한 재판 없이 군사재판에 넘겨 사법부를 비롯해 국가가 불법적인 재판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선고가 무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9일에는 순직 경찰 유족이 추념식에 참석했다. 사건 발발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관·군·경 유가족 모두가 참석한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열렸다.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자치단체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29일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과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전남 동부권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등의 의원들이 주축이 돼 특별법 단일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2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4월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희생자 유가족 고령 많아
발 빠른 후속 조치 필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여순사건의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저의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들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순사건은 특히 발단이 제주 4·3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헌신한 각계각층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여순사건 유족회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발은 뗐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구만리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흘러 대부분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령이 됐기 때문에 발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수·순천 등 지자체 역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회와 단체들도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조사와 지원 결정 등을 요구했다. 여수시는 특별법에 근거한 유가족들의 실질적 생계비 지원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간이 없다

여수의 한 시민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제라도 제정돼서 다행이다. 1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집단학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73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들을 하나씩 찾아야 할 때”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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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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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