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Timeless’ 김민정

‘불에 태우고 겹쳐서’ 한지의 변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가 김민정의 개인전 ‘Timeless’를 준비했다. 2017종이, , 그을음: 그후전시 이후 갤러리현대에서 4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개인전이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총 30여점의 최근작을 공개한다.
 

▲ 16 Story, 2020, Mixed media on mulberry Hanji paper, 130 x 179cm

한지는 김민정 화업의 출발점이다. 그는 동아시아 회화 예술의 유산인 지필묵의 전통을 서구 추상미술의 조형 어법과 결합한 독창적인 작품을 30여년 동안 발표해왔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에서 김민정의 대표 연작 ‘Mountain’ ‘The Street’ ‘Sculpture’ ‘Story’ ‘Timeless’를 비롯해 새로운 연작 ‘The Water’‘Couple’ 30여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철학적 사유

전시 제목인 Timeless끝이 없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등의 의미를 지녔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한지의 강인함과 아름다움, 마치 수행하듯 호흡을 가다듬어 한지를 불로 태우는 행위, 그 조각을 섬세하게 배열하는 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수작업 등 김민정의 작품세계를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단어다.

나아가 윤회, 음과 양, 비움과 채움 등의 동양철학적 사유와 깨달음을 동시대 미술의 언어로 시각화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한지는 대상이 그려지는 바탕에만 머물지 않는다. 김민정에게 한지는 색색의 물감이자 회화의 대상 그 자체이며 명상과 수행을 위한 무대로 기능한다. 또 종교와 역사를 기록하는 장소이자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며 영원에 이르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인쇄소에서 종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다. 이후 서예와 수채화를 공부하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 1991년 르네상스 미술을 향한 동경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탈리아로 떠났다.

2017년 이후 4년 만에
최근작 30여점 공개

서양미술의 혁신적 조형 문법이 탄생한 이탈리아에서 김민정은 오히려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피부와도 같은 재료인 한지로 되돌아갔다. 한지는 동양인 김민정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정신의 본류나 다름없다. 그는 한지를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작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고유의 성질이 돋보이도록 했다.

김민정은 1990년대 먹과 수채 물감의 얼룩과 번짐 효과를 극대화한 일련의 수묵·채색 추상 작품을 발표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작품의 일부를 불로 태워 동아시아 회화 예술의 관례를 폐기하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2000년대 들어 그는 그림의 지지체인 한지를 매체로 실험하는 콜라주 작업을 본격화했다.
 

▲ 20 The Water, 2020, Mixed media on mulberry Hanji paper, 200 x 140cm

동양화의 기초가 되는 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한지를 태우기 시작한 그는 종이와 불이 협업해 만드는 자연의 또 다른 선에 매료됐다. 인간의 발명품 중 가장 연약한 종이를 촛불이나 향불로 태워 없애는 파괴적 행위를 행하면서 자연의 힘과 절제의 감각을 깨달았다.

김민정은 이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며 자신만의 끈끈하고 잔잔한 맛이 나는 태움의 먹선을 창조했다.

김민정은 한지를 태우는 순간의 행위는 종이가 썩어서 사라지는 몇 천년의 시간을 함축한다고 말했다. 한지가 닥나무나 뽕나무 껍질로 만드는 것처럼 먹 또한 나무를 태운 그을음을 아교로 고정해 만든다는 점에서, 그가 구사하는 모든 재료는 자연에서 출발해 자연으로 돌아간다. 재료와 주제, 내용과 형식에 있어 반복과 순환의 개념은 김민정 작품세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지필묵의 전통+서구 추상미술
수행적인 여정이 곧 제작과정 

그는 태운 한지를 재료로 장인처럼 세심한 수공과 집중의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한다. 작두로 절단하거나 불로 태워 만든 원형과 띠 형상의 한지 조각을 배치하고 색조, 형태, 질감 등을 무수히 변주하며 화면에 부유하는 공간감과 팽팽한 미적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얇은 한지가 촘촘하게 맞물려 형성된 입체감은 잡념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작가의 손과 그 촉각적 감각을 환기시킨다.

혼돈에서 질서로, 정지에서 움직임으로, 충동에서 절제를 향해 가는 수행적인 여정이 곧 제작 과정인 셈이다. 김민정은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큐레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저 자신이 매우 자유로우면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영적인 상태에 있기를 바래요. 제게 반복이란 자신을 잃는 것이고, 자신의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 13 Order and Impulse, 2020, Mixed media on mulberry Hanji paper, 75 x 112cm

이어 이것이 참선이나 명상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몇 시간이고 반복하면 자신을 둘러싼 현실마저 사라져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런 느낌은 중독성이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미술 언어로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명상과 같은 노동의 결과로 탄생한 개별 작품은 구체적 대상을 보여주지 않지만, 보는 이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 안개 낀 산봉우리, 들에 화려하게 핀 꽃, 비 오는 길거리의 우산 등을 상상하게 하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jsjang@ilyosisa.co.kr>

 

[김민정은?]

1962년 광주 출생.

홍익대 회화과 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브레라국립미술원에서 유학했다.

2015OCI미술관 (Traces)’ 2017년 갤러리현대 종이, , 그을음 : 그후’ 2018년 광주시립미술관 비움과 채움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2015년 장 크리스토프 암만이 기획한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중 카보토 궁에서 열린 개인전 , 그림자, 깊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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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