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 친문’ 리스크

친박 설친 박정부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강성 ‘친문(친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세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뭉쳐 정부·여당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행한다. 여당 정치인들도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강성 친박(친 박근혜)이 주류를 이뤘던 박근혜정부의 몰락과 오버랩된다.
 

▲ ▲ (사진 왼쪽부터)‘금조박해’로 통하는 금태섭·조응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용진·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을 가리키는 ‘금조박해’라는 용어가 있다. 김해영 전 의원만 성 대신 가운데 글자인 ‘해’를 썼다. 이들은 소신 발언으로 소위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게 찍힌 것으로 유명하다. 일각에선 금조박해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웃지못할 해석도 나온다.

금조박해

김해영 전 의원은 20대 국회서 대표적인 당내 소신파로 꼽혔다. 당 주류 의원들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미스터 쓴소리’로도 불렸다. 그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극단적 박원순 전 시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해라’ ‘야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가라’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비난들이 대거 쏟아졌다. 김 전 의원은 최고위원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의 주류 의견과 다르더라도 소수의견을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그것이 결국 국민 전체와 당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금조박해의 금태섭 전 의원 역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지나친 테러에 시달렸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공수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했고, 결국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 등 테러에 시달려야 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상처 준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한 말이 화근이 됐다. 결국 금 전 의원은 21대 총선 민주당 공천서 배제됐다.

최근엔 박용진 의원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라 국민의 역린”이라며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의 일원으로서 사과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 직후 그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의 SNS 게시물은 “더럽고 비열한 인간” “등 뒤에서 칼 꽂는 양아치” “제2의 금태섭이냐" “민주당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수치” “항상 혼자 튀면서 민주당 덕을 보려고 애쓴다” 등 욕설과 막말로 도배됐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 역시 강성 친문 공격에 시달리면서 페이스북을 닫은 상태다. 현모씨의 가족를 향한 원색적 비난부터 국민의힘과 결탁해 제보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쏟아졌다.

정부·여당 반대파에 무차별 공격
각종 여권발 악재에도 서로 눈치만

현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상식 밖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라도 가봐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원 게시판이나 친여 커뮤니티에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 3000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권발 악재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조국이다 #우리가추미애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무조건적인 여권 인사 지키기 운동이다.


이들은 SNS에 #우리가추미애다 해시태그와 댓글을 연달아 달고, 총공격에 나설 ‘좌표’를 찍기도 한다. 야권에선 이들의 캠페인에 ‘내가 당직사병이다’으로 맞불을 뒀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정치권이 다시 두 갈래의 목소리로 갈라지는 양상이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은 2017년 대선 정국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여권 내 문 대통령 경쟁 후보에게 욕설과 모욕이 난무한 문자폭탄을 날려댔다. 욕설과 비슷한 발음의 18원을 보내는 ‘18원 후원금’은 문 대통령의 경쟁 후보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를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음 날 곧바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화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을 거치면서 역설적이게도 문정부의 역린은 ‘공정’과 ‘정의’가 됐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여권발 악재가 터지고 있음에도 여권에선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년을 대변하겠다던 2030 의원들조차 청년세대의 박탈감을 위로하기보단 오히려 과도한 추 장관 엄호에 역풍을 맞고 있다. 당내서도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당 의원들 역시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타격은 물론이고, 소속 정당에 대한 분열을 걱정하는 눈치다.

결국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스레 침묵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민주당을 위한 길이 아니다. 양 극단에 있는 이들은 상대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며, 모든 사안을 선악으로 구분한다. 이분법적인 논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 보터’인 중도층은 진영논리서 벗어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해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뤄질 공산이 높다.

역풍

박근혜정부는 ‘진박(진짜 친박)’ 논란이 일고 비상식적인 강성 지지자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이를 눈치 보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극단에 매몰되면 이들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 역풍’ 맞은 여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옹호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비리 제보자를 향해 ‘단독범’이라 해 사과했고, 윤건영 의원은 “가족이 국방부에 전화한 게 청탁이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라고 말했다가 잘못된 비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정청래 의원은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다라고 하면 청탁이냐, 민원이냐”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또 민주당 박성민 원내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 논란이 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청년의원인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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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