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은호’ 캘리스코의 위태로운 홀로서기

오빠 잡으려다 빚만 잔뜩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구지은호 캘리스코가 독자생존을 모색 중이다. 혈연으로부터 파생된 거래 관계를 끊고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고, 그간 부진했던 실적은 때마침 반등세로 접어들었다. 다만 흠집 나기 시작한 재정건전성이 눈에 밟힌다.
 

▲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

캘리스코는 2009년 10월자로 아워홈의 외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돈가스 전문점 ‘사보텐’을 필두로 멕시칸 패스트푸드 ‘타코벨’, 한식 ‘반주’, 카츠 카페 ‘히바린’ 등 4개의 외식 브랜드와 컨세션(휴게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핏줄인데…

캘리스코는 태생부터 아워홈과 밀접한 관계다. 일단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가 구자학 아워홈 회장 슬하 1남3녀 중 셋째 딸이다. 구 회장 슬하에는 장남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1957년생)을 비롯해 구미현씨, 구명진씨, 구 대표가 있다.

지분구조서도 두 회사 간 연관성이 엿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구 대표는 지분율 46.0%(92만주)로 캘리스코 최대주주에 등재된 상태고, 아워홈 외 4인은 지분 18.5%(37만주) 보유한 상태다. 구 대표는 아워홈 지분 20.7%(471만7400주)를 보유한 2대주주기도 하다. 아워홈 최대주주는 구 부회장(38.5%, 880만주)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두 회사는 결코 원만하지 않다. 구 부회장과 구 대표의 악연 탓이다.

2015년까지 구 대표는 아워홈 경영에 깊숙이 참여한 반면, 구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같은 구도는 이듬해 구 대표가 캘리스코로 이동하고, 구 부회장이 아워홈 경영에 참여하면서 순식간에 뒤바뀐다. 이후 구 대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캘리스코에 집중하고 있다.

대신 사업상 유대관계는 갈수록 희미해지는 양상이다. 캘리스코는 지난 3월 식자재 공급 업체를 아워홈서 신세계푸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급처 변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난해 3월 아워홈은 당해 10월12일부터 상품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캘리스코는 지난해 9월 “일방적인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라며 법원에 아워홈의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캘리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4월30일까지 식자재를 공급받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아워홈과의 사업상 연결고리를 끊은 캘리스코는 신사업 확장을 통한 자체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다. 성패 여부에 따라 구 대표의 리더십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일단 주요 실적 지표가 회복 기미를 나타낸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2018년 897억1800만원이던 캘리스코의 매출은 지난해 3.2% 감소한 868억2200만원에 머물렀다. 아워홈과의 거래량 감소가 매출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캘리스코가 아워홈서 식자재를 매입하는 데 들인 비용은 62억8100만원으로 전년(86억4300만원) 대비 20억원 이상 줄었다.

대신 수익성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3억4600만원으로 전년(3억3300만원) 대비 4배가량 뛰어올랐다. 23억8500만원을 달성했던 2013년 이래 최대치다.

영업이익 증가와 매출 하락이 발생하면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3%, 0.4%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6%로 소폭 상승했다. 8%를 상회했던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볼품없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는 점은 가시적인 성과다.

시험대 오른 구지은 리더십
실적 찔끔에…부채는 급증

다만 실적 상승세와 별개로 재정건전성은 매년 악화되는 추세다. 과도한 부채가 자칫 회사를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구 대표 체제의 순항을 위해서라도 풀어야할 숙제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캘리스코의 총자산(총자본+총부채)은 493억700만원으로, 전년(346억7900만원) 대비 42.2% 늘었다. 2018년 198억400만원서 지난해 348억5200원으로 급증한 총부채가 총자산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총부채의 비약적인 상승은 양호한 수준이던 캘리스코의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을 순식간에 악화시켰다. 2018년 133.1%였던 캘리스코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41.1%로 대폭 뛰어올랐다. 시장에선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이나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역시 적정치를 하회한다. 2018년 41.6%로 가뜩이나 적정 수준(200% 이상)을 밑돌던 캘리스코의 유동비율은 지난해 28.5%까지 떨어졌다.
 

▲ 사보텐 ⓒ사보텐

2018년 171억7300만원이던 유동부채가 지난해 261억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게 유동비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부채·유동비율의 악화는 회계기준 변경에 기인한다. 지난해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K-IFRS 제1116호’는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금융리스 이용자만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해왔다.

K-IFRS 제1116호 적용에 따라, 지난해부터 리스부채 119억원(유동 49억7600만원+비유동 69억2400만원)이 캘리스코 재무제표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계기준 변경은 차입금 항목에도 급격한 변동을 가져왔다. 2018년 106억8000만원이던 캘리스코의 총차입금은 지난해 246억4700만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리스부채 전액이 차임금으로 분류되면서 총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차입금이 급증한 영향으로 차임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무섭게 치솟았다. 2018년에 30.8%로 비교적 양호했던 차임금의존도는 지난해 50%로 집계됐다. 통상 차임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총차입금 중에서 1년 내 상환을 필요로 하는 금액은 2018년 89억3000만원서 지난해 말 기준 177억2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단기차임금(127억4600만원), 유동성리스부채(49억7600만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차입금은 회사의 순이익 감소로 직결된다. 2018년에 3억4400만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했던 캘리스코는 차입금 확대로 인해 이자비용이 지난해 5억7700만원으로 상승했다. 

흠집 난 살림

차입금을 줄이지 않는 한 향후 비슷한 규모로 이자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캘리스코는 지난해 영업이익 13억4600만원을 기록했음에도 이자비용이 커진 탓에 순이익은 3억원에 불과했다. 13억2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2016년에는 순이익 11억6700만원을 올린 바 있다. 당시 단기차입금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64억6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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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