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은호’ 캘리스코의 위태로운 홀로서기

오빠 잡으려다 빚만 잔뜩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구지은호 캘리스코가 독자생존을 모색 중이다. 혈연으로부터 파생된 거래 관계를 끊고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고, 그간 부진했던 실적은 때마침 반등세로 접어들었다. 다만 흠집 나기 시작한 재정건전성이 눈에 밟힌다.
 

▲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

캘리스코는 2009년 10월자로 아워홈의 외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돈가스 전문점 ‘사보텐’을 필두로 멕시칸 패스트푸드 ‘타코벨’, 한식 ‘반주’, 카츠 카페 ‘히바린’ 등 4개의 외식 브랜드와 컨세션(휴게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핏줄인데…

캘리스코는 태생부터 아워홈과 밀접한 관계다. 일단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가 구자학 아워홈 회장 슬하 1남3녀 중 셋째 딸이다. 구 회장 슬하에는 장남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1957년생)을 비롯해 구미현씨, 구명진씨, 구 대표가 있다.

지분구조서도 두 회사 간 연관성이 엿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구 대표는 지분율 46.0%(92만주)로 캘리스코 최대주주에 등재된 상태고, 아워홈 외 4인은 지분 18.5%(37만주) 보유한 상태다. 구 대표는 아워홈 지분 20.7%(471만7400주)를 보유한 2대주주기도 하다. 아워홈 최대주주는 구 부회장(38.5%, 880만주)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두 회사는 결코 원만하지 않다. 구 부회장과 구 대표의 악연 탓이다.


2015년까지 구 대표는 아워홈 경영에 깊숙이 참여한 반면, 구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같은 구도는 이듬해 구 대표가 캘리스코로 이동하고, 구 부회장이 아워홈 경영에 참여하면서 순식간에 뒤바뀐다. 이후 구 대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캘리스코에 집중하고 있다.

대신 사업상 유대관계는 갈수록 희미해지는 양상이다. 캘리스코는 지난 3월 식자재 공급 업체를 아워홈서 신세계푸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급처 변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난해 3월 아워홈은 당해 10월12일부터 상품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캘리스코는 지난해 9월 “일방적인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라며 법원에 아워홈의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캘리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4월30일까지 식자재를 공급받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아워홈과의 사업상 연결고리를 끊은 캘리스코는 신사업 확장을 통한 자체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다. 성패 여부에 따라 구 대표의 리더십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일단 주요 실적 지표가 회복 기미를 나타낸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2018년 897억1800만원이던 캘리스코의 매출은 지난해 3.2% 감소한 868억2200만원에 머물렀다. 아워홈과의 거래량 감소가 매출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캘리스코가 아워홈서 식자재를 매입하는 데 들인 비용은 62억8100만원으로 전년(86억4300만원) 대비 20억원 이상 줄었다.

대신 수익성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3억4600만원으로 전년(3억3300만원) 대비 4배가량 뛰어올랐다. 23억8500만원을 달성했던 2013년 이래 최대치다.

영업이익 증가와 매출 하락이 발생하면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3%, 0.4%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6%로 소폭 상승했다. 8%를 상회했던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볼품없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는 점은 가시적인 성과다.


시험대 오른 구지은 리더십
실적 찔끔에…부채는 급증

다만 실적 상승세와 별개로 재정건전성은 매년 악화되는 추세다. 과도한 부채가 자칫 회사를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구 대표 체제의 순항을 위해서라도 풀어야할 숙제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캘리스코의 총자산(총자본+총부채)은 493억700만원으로, 전년(346억7900만원) 대비 42.2% 늘었다. 2018년 198억400만원서 지난해 348억5200원으로 급증한 총부채가 총자산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총부채의 비약적인 상승은 양호한 수준이던 캘리스코의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을 순식간에 악화시켰다. 2018년 133.1%였던 캘리스코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41.1%로 대폭 뛰어올랐다. 시장에선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이나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역시 적정치를 하회한다. 2018년 41.6%로 가뜩이나 적정 수준(200% 이상)을 밑돌던 캘리스코의 유동비율은 지난해 28.5%까지 떨어졌다.
 

▲ 사보텐 ⓒ사보텐

2018년 171억7300만원이던 유동부채가 지난해 261억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게 유동비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부채·유동비율의 악화는 회계기준 변경에 기인한다. 지난해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K-IFRS 제1116호’는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금융리스 이용자만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해왔다.

K-IFRS 제1116호 적용에 따라, 지난해부터 리스부채 119억원(유동 49억7600만원+비유동 69억2400만원)이 캘리스코 재무제표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계기준 변경은 차입금 항목에도 급격한 변동을 가져왔다. 2018년 106억8000만원이던 캘리스코의 총차입금은 지난해 246억4700만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리스부채 전액이 차임금으로 분류되면서 총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차입금이 급증한 영향으로 차임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무섭게 치솟았다. 2018년에 30.8%로 비교적 양호했던 차임금의존도는 지난해 50%로 집계됐다. 통상 차임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총차입금 중에서 1년 내 상환을 필요로 하는 금액은 2018년 89억3000만원서 지난해 말 기준 177억2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단기차임금(127억4600만원), 유동성리스부채(49억7600만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차입금은 회사의 순이익 감소로 직결된다. 2018년에 3억4400만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했던 캘리스코는 차입금 확대로 인해 이자비용이 지난해 5억7700만원으로 상승했다. 


흠집 난 살림

차입금을 줄이지 않는 한 향후 비슷한 규모로 이자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캘리스코는 지난해 영업이익 13억4600만원을 기록했음에도 이자비용이 커진 탓에 순이익은 3억원에 불과했다. 13억2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2016년에는 순이익 11억6700만원을 올린 바 있다. 당시 단기차입금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64억6000만원이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