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동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타모빌리티 전 이사 A씨와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B씨 등과 공모, 버스업체 수원여객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명의 계좌서 김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모두 26회에 걸쳐 241억원을 송금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B씨와 공모해 횡령사실을 은폐하는 회계처리를 위해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문서에 수원여객 회사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 회계담당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회삿돈 240억 어떻게?
라임 조사도 받을 듯
김 회장은 B씨에게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수억원을 송금하고, B씨가 해외공항서 입국이 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해 다른 나라로 출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지난 1월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했고,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빌라 앞에서 검거됐다.
당시 김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른바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는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해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 라임사태 관련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